낙뢰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데 예방 수칙과 대처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안전포털)과 기상청은 누리집에 낙뢰 발생 전후 행동 요령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낙뢰가 발생하면 ‘30-30 안전규칙’을 명심해야 한다.
① 낙뢰 언제 발생하나
기상청의 ‘2022 낙뢰연보’를 보면, 2013~2022년 10년 사이 평균 10만8719회의 낙뢰가 관측됐다. 2021년에는 12만4447회, 2022년에는 3만6750회의 낙뢰가 있었다. 10년 동안 낙뢰 횟수의 약 79%가 6~8월 여름철에 집중됐다.
2022년은 연간 낙뢰 횟수의 약 90%가 여름철(6~8월)에 나타났고, 여름(90.0%), 가을(9월∼11월·5.7%), 봄(3월∼5월·4.1%), 겨울(12월∼2월·0.2%) 순으로 발생했다. 2022년에는 8월에 낙뢰가 가장 많이(연간 낙뢰 관측의 51%) 관측됐다.
② 낙뢰 예방 수칙은
낙뢰 예보가 있다면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외출 중에 낙뢰의 조짐이 보이거나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 다음 수칙을 지켜야 한다.
-외부에 있을 땐 자동차 안, 건물 안, 지하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
-산 위 암벽이나 키 큰 나무 밑은 위험하므로 낮은 자세로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몸에서 멀리한다.
-평지에서는 몸을 낮게 하고 물기가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
-골프, 낚시 등 야외활동 중에는 장비를 몸에서 떨어뜨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③ 낙뢰를 만났다면, ‘30-30 안전규칙’을
안전포털은 ‘30-30 안전규칙’을 행동요령으로 강조한다. 안전규칙은 다음과 같다.
“번개가 친 이후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즉시 건물이나, 자동차 안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이후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최소한 30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움직임”
아래는 안전포털이 낙뢰를 만났을 때 장소와 상황에 따라 권하는 대응 요령이다.
산에서 (대피장소 : 동굴,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
- 주변인들과 함께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납니다.
-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돌풍이 몰아칠 때, 특히 바람이 많은 산골짜기 위의 정상 등지에서는 낙뢰 위험이 크므로 신속히 하산합니다.
-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즉시 몸을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안으로 대피합니다.
- 정상부 암벽 위나 키 큰 나무 밑은 위험하므로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땅에 뉘어 놓고, 몸에서 떨어뜨립니다.
- 대피 때에는 지면에서 10cm 정도 이상 높은 절연체 위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 등산장비 중 매트리스나 밧줄(로프), 침낭, 배낭 등을 깔고 몸을 웅크리고 앉는 것이 좋으며, 젖은 땅에 엎드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야외에서 (대피장소 : 건물, 자동차 안,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 등)
- 동료들과 함께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납니다.
- 벌판이나 평지에서는 몸을 가능한 한 낮게 하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합니다.
- 평지에 있는 키 큰 나무나 전봇대에는 낙뢰가 칠 가능성이 크므로 피합니다.
- 골프, 들일, 낚시 중일 때는 골프채, 삽, 괭이 등 농기구, 낚싯대 등을 즉시 몸에서 떨어뜨리고 몸을 가능한 한 낮추어 건물이나 낮은 장소로 대피합니다.
- 낙뢰는 주위 사람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대피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5~10m 이상 떨어지되,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추고 손을 무릎에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구부리고 발을 모읍니다.
- 낙뢰는 대개 산골짜기나 강줄기를 따라 이동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하천 주변에서의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 마지막 번개 및 천둥 후 30분 정도까지는 안전한 장소에서 대피합니다.
- 자동차에서는 차를 세우고 라디오 안테나를 내린 채 차 안에서 그대로 기다립니다.
④ 낙뢰에 맞았을 때 응급조치는
행여 낙뢰 사고가 발생한다면 119에 바로 연락하고 최대한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 낙뢰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주변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옮기고 의식 여부를 살피기
- 의식이 없으면 즉시 호흡과 맥박의 여부를 확인하고 호흡이 멎어 있을 때는 인공호흡을, 맥박도 멎어 있으면 인공호흡과 함께 심장 마사지를 한다.
- 피해자가 맥박이 뛰고 숨을 쉬고 있다면, 주변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다른 상처를 가능한 빨리 찾는다. 몸에서 낙뢰가 들어가고 빠져 나온 부위의 화상을 체크하며, 신경계 피해, 골절, 청각과 시각의 손상을 체크한다.
-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인들과 함께 피해자 자신이 가장 편한 자세로 안정케 한다.
- 환자가 흥분하거나 떠는 경우에는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가 침착해지도록 한다.
- 환자의 의식이 분명하고 건강해 보여도, 감전은 몸의 안쪽 깊숙이까지 화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빨리 병원에서 응급 진찰을 받게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자연재난 행동요령' 바로가기 ▶
기상청 국민행동요령 바로가기 ▶
출처
양양 설악해변 ‘날벼락’…낙뢰엔 ‘30초-30분 규칙’ 명심하세요
'생활 정보 > 날씨' 카테고리의 다른 글
5호 태풍 '독수리' 예상진로 및 현재위치, 태풍 대비 요령 (0) | 2023.07.26 |
---|---|
지하공간·지하차도 차량 침수시 행동 요령 (0) | 2023.07.18 |
날씨앱에서 '비 올 확률 20%'의 의미는? | '비 올 확률' 이해하기 (0) | 2023.07.17 |
'집중호우' 발생 시 안전 수칙 (0) | 2023.07.13 |
장마철 전기 안전 요령, 안전 운전 수칙 (0) | 2023.07.13 |
민방공 경보(경계·공습)시 국민 행동 요령 | 공습땐 지하로, 호우·태풍땐 지상으로 (1) | 2023.06.04 |
황사/미세먼지 경보단계 및 행동요령, 실시간 대기질 현황 (0) | 2023.04.14 |
미세먼지 예보등급 및 행동요령, 미세먼지 마스크 종류 (0) | 2020.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