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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선고 결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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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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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 받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와 관련해 재판부는 "문서 위조의 횟수가 4회에 이르며 규모가 막대하고, 그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도촌동 땅 매수 과정을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회사와 개인이 이용되고 소외되는 걸로 볼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과 제도와 사람이 수단화된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여러 증거가 있음에도 항소심에까지 부인하고 책임을 동업자에게 돌리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경위,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당하다고 인정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도착한 최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 거 몰랐나', '도촌동 땅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정 밖에서는 일부 유튜버들이 최씨가 탄 차량이 들어오자 최씨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치기도 했다.

 

판결 이후 최씨는 재판부를 향해 "무슨말인지 모르겠다. 다시 말씀해달라"고 되물었고 법정 구속사실을 알게 되자 "억울하다"며 오열하더니 법정 바닥에 드러누웠다.

 

최씨는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 이건 정말 안된다"고 소리치며 바닥에 드러누워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퇴장했다.

 

앞서 최종 변론 기일에서 검찰은 최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고, 최씨 측 변호인은 "안 씨의 증언 등을 보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렸다고 볼 수 없다"며 "위조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문서 행사는 일부는 다투고 있다. 명의 신탁은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는다.

 

또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에서 최씨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위조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부인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위조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위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현출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한 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과 관련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 과정 등을 두고 최씨와 최씨 동업자인 안씨의 주장이 엇갈려 매번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졌었다.

 

안씨는 지난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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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도 징역 1년…법정 구속(종합)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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