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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정책, 추진 계획

2023년 하반기부터 [산업·중기·에너지·국토·교통]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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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송변전설비 주변, 환경개선비 2400만원 내 신청
로봇, 11월부터 실외 통행 가능, 사업화 전망
사용후전지 안전하게 재사용, 안전성검사제 도입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 '분리발주', 저가 수주 막는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인허가 요청 신속처리,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강화, 품목 선정·재고 확대 권고 가능
중견기업 기술보호 등 14개 특례 지원,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가능, 핵종 농도 낮으면 매립·재활용 가능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서 보호 강화
"제2의 카톡대란 없다", 플랫폼 재난관리 의무화
납품대금연동제 10월 시행, '90일이내, 1억이하' 미적용
공항에서 숙소까지 짐 배송, 앱으로 신청하세요
비수도권 시·도지사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법정 주차대수 이상 주차공간 확보시 분양가 가산
전세사기 예방 위해 공인중개사 1인당 보조원 5명 제한
임대인 고지 없이도 임차권 등기 가능
9월부터 '나쁜 임대인' 이름·주소 공개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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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 환경개선비 2400만원 내 신청

7월 4일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당초 345kV 이상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택 소유자는 주택매수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 비용 지원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의 30%를 기준으로 1200만원에서 24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된다.

 

로봇, 11월부터 실외 통행 가능, 사업화 전망

11월 17일부터 배달 로봇 등의 실외 통행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로봇은 현행법 상 보도나 공원 등에서 통행이 불가했다. 이 때문에 로봇 서비스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달 16일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했다 .이는 로봇의 운행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운행안전인증체계와 보험 가입 의무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는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실외이동로봇의 사업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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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전지 안전하게 재사용, 안전성검사제 도입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아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안전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0월 19일부터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제도에 따라 인원·설비요건 등 안전성검사 수행에 필요한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안전성검사기관의 부실한 검사결과로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안전성검사를 받은 뒤 KC마크 등 표시사항을 부착한 뒤 판매할 수 있다.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 '분리발주', 저가 수주 막는다

앞으로 전력시설물 설계와 공사감리 용역은 건축 용역과 분리발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이 집행 계획을 작성해 공고하는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 및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 분리발주 대상이다. 그동안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의 무분별한 하도급과 저가 수주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서다. 이는 11월 16일 이후 집행계획공고·계약되는 사업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단 대통령령에 위임된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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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인허가 요청 신속처리, 인허가 타임아웃제

7월 1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도입된다. 이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타임아웃제는 인허가 요청 시 최대 60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특화단지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도 마련됐다. 첨단전략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인력양성 대상도 확대된다. 이를 현장 전문인력을 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특성화대학 계약학과를 이공계학과와 직업계 고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정하고, 대학의 교원을 대상으로 기업의 임직원 겸임·겸직과 휴직을 허용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공급망 안정화 지원 강화, 품목 선정·재고 확대 권고 가능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넘어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관련 법안이 확대·개정됨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관련 기업의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또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가능해진다.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P턴 할 때 금융 지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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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기술보호 등 14개 특례 지원,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지난 2014년 시행된 뒤 10년 한시법으로 운영됐던 중견기업법이 오는 7월 2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이에 중견기업은 수탁 중견기업 보호와 기술보호, 인력지원 등 14개 툭례를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특례는 조세와 수·위탁, 이러닝사업, 국외판로, 기술보호, 인력지원, 미취업자 고용지원, 매출채권보험, 중진기금, 가업승계, 명문장수, 옴부즈만, 인수합병(M&A), 사업전환 등이다.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가능, 핵종 농도 낮으면 매립·재활용 가능

정부가 극저준위 미만 방사성폐기물의 적기 처분을 위해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자체처분을 통해 방사성폐기물을 저감하는데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사성폐기물 중 핵종별 농도가 허용되는 기준보다 낮은 게 확인될 경우 원자력안전법령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에 폐기관리법령에 따라 소각·매립·재활용 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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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서 보호 강화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는 승무원들을 우주방사선 피폭에서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이 같은 내용의 안전관리법이 지난 10일 개정되면서, 기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됐던 승무원 안전관리체계가 원안위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항공승무원 관련 교육과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사항 관련 원안위가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제2의 카톡대란 없다", 플랫폼 재난관리 의무화

7월 4일부터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조치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네이버 등 디지털 서비스에 장애 사고가 발행사면서 국민 피해를 야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디지털서비스·데이터센터의 재난·안전관리 관련 법제도를 정비했다.

 

먼저 방송통신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이통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만 대상이 됐다면 이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도 포함된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내용도 추가했다. 긴급 복구 시스템 구축과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전력공급장치의 분산과 다중화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했다.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에는 자체사용 목적의 데이터센터 운영·관리 사업자가 새로 추가됐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재난 발생 시 사업자의 보고의무 및 후속 복구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대응·복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목적 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자에서 자체사용 목적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도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도 의무화 했다. 유선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고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광케이블 또는 꼬임케이블 중 필요한 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앞으로는 둘 다 설치해야 한다.

 

9월 22일부터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신속하게확보함으로써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맞춰 과학기술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가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선정·관리하고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과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처별 기술 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범부처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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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10월 시행, '90일이내, 1억이하' 미적용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일 4일부터 시행된다.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 중소기업의 제값 받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10월 4일부터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의무가 부과된다. 주요 원재료는 수·위탁거래에서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다.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인 원재료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또는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경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하지 않아도 된다.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모두 개선요구, 시정조치,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수·위탁기업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짐 배송, 앱으로 신청하세요

이르면 7월 하순부터 전국 주요공항에서 승객들의 짐 배송서비스가 확대 운영된다.

 

7월부터는 김포와 김해·대구·청주·광주·제주 등 전국 주요 공항의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짐 배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짐 배송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희망하는 여객은 출발 하루 전(0시까지) 집배송 전용 앱(APP)으로 신청한 후 출발공항에서 자신의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하게 된다.

 

국토부는 국내공항의 언택트(Untact) 여행 활성화를 위해 도착장에서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추진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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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시·도지사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7월 1일부터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확대된다.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지자체장이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은 '30만㎡ 이하'였다. 이를 초과하는 면적은 국토부가 해제할 수 있었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의 30만㎡~100만㎡ 개발사업은 계획 변경 시에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법정 주차대수 이상 주차공간 확보시 분양가 가산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공급 사업자들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분양가에 이를 가산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항목을 신설, 주차공간 추가 설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주차공간 추가확보 점수를 포함한 성능등급 총 평가점수(171점)의 60%(103점) 이상일 경우 4%를 가산하고, 56%(96점) 이상일 경우 3%, 53%(91점) 이상은 2%, 50%(86점) 이상은 1%를 가산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가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을 신설, 주차공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기준보다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한 배점 결과 12점 이상일 경우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이 각각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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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위해 공인중개사 1인당 보조원 5명 제한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1명당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가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안전한 계약체결을 위해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 등의 주요 정보 열람권한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전문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 공인중개사 1명 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자격취소 요건을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 직무 관련 형법상 범죄로 확대했다. 이에 해당하는 형법상 범죄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사기, 횡령·배임죄 등이 있다.

 

여기에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 기존에 담합행위 위주로 신고를 접수받던 것을 넘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 고지 없이도 임차권 등기 가능

임차권 등기 신속화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일명 '지인 능욕'과 같은 행위도 '온라인 스토킹'으로 처벌받게 된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에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도 포함됐다.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지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비교적 자유롭게 주거지를 옮길 수 있게 된 것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인능욕방' 등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및 동거인에게 접근해선 안 된다는 명령도 가능해지고, 접근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잠정조치 기간도 2개월(최대 6개월)에서 3개월(최대 9개월)로 연장됐다.

 

법무부는 오는 9월부터 교정시설 중 일부를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로 지정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해 마약중독 치료·재활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가배상법 시행령도 하반기에 개정해 병역의무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학생과 같은 나이의 여학생이 국가가 배상해야 할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같은 조건임에도 여학생의 배상액이 더 많았다.

 

아울러 개정된 민사소송법도 오는 10월 19일 시행된다. 소권 남용 사건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 변론 없이 소 또는 항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에게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소장을 접수할 때 최소한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를 보류할 수도 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 소송구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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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나쁜 임대인' 이름·주소 공개한다

9월 말부터 나쁜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미반환 보증금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책자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9월 29일 시행된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합산 2억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상자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한 뒤 성명 등이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일정기간 소명과정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과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 금액 등이 공개된다.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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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변전설비 주변 살면…내달부터 집값 30%내 추가 지원[하반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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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그래픽

뉴시스 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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