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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정책, 추진 계획

2023년 하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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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0년 만에 사라져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 도입, 국산품 역차별 해소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다자녀 감면은 유지
10만 달러까지 증빙 없이 해외송금 가능
소방 안전장비 등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기술형 입찰 탈락업체에 설계보상비 조기 지급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 앞당긴다
피조사인 절차 권리 강화, 법집행 투명성 제고
대기업 공시제도 개선, 사익편취 규제 합리화
대리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더 감경, 소비자 보호도 강화
아파트 전기차 이동식 콘센트 4%→7%로 단계적 확대
영화관람료 결제 시 최대 30% 소득공제
'회원제'보다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도 개소세 부과
고령가구, 매매가 낮게 이사해도 연금 계좌 추가납입 가능
판매자 연락두절? 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발행
고위험·고수익 채권 투자신탁 과세특례 도입
통계청, 복지정책 지원 위한 포괄적 연금 통계 공표
금융분쟁조정 빨라진다, 신속상정제 도입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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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0년 만에 사라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30년 만에 사라짐에 따라 연말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당국에 사전등록 없이도 한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지난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됐다. 각 종목별로 외국인 전체 10%, 외국인 1인 3%라는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 등의 사전등록을 요구했다.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 등에서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했는데 등록 시간이 걸리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걸림돌 줄 하나로 지적됐다.

 

1998년 한도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지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의 골간은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현재 상장사 2500여곳 중 33곳이 외국인 보유 전체 한도 대상으로 이 중 2곳만이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 대상이다.

 

30년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외국인도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법인식별기호),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한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번호가 그대로 유지돼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돼 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한 것"이라며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나 인별 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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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 도입, 국산품 역차별 해소

하반기부터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된다. 국내제조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파는 경우 등에 개소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이 아닌 기준판매비율만큼 낮아진 가격이 적용된다.

 

국내 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 과세 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는데, 유통·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판매비율만큼 개소세 과세표준이 경감된다.

 

특히 수입차와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국산차는 18%로, 가구는 38.9%, 모피는 24.6%로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국세청장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주기로 과세표준을 결정·고시한다.

 

낮아진 과세표준은 다음 달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된 분부터 적용된다.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다자녀 감면은 유지

6월까지 자동차에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제도가 종료돼 7월부터는 기본세율로 환원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내수 활성화를 위해 탄력세율 30% 인하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달까지 기본세율 5%가 아닌 탄력세율 3.5%·한도 100만원이 적용됐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의 업황이 개선되고, 소비여건이 나아지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탄력세율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탄력세율 제도가 종료돼도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제도가 올해도 유지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보고 있다.

 

가령 출고가 4200만원인 그랜저의 경우 5%를 적용하면 개소세가 121만원에서 210만원으로 90만원 상당 증가한다.

 

다만 과세표준 금액이 출고가 대비 18% 낮아지면서 3444만원으로 줄어 개소세 172만원, 교육세 52만원, 부가세 442만원 등 세금은 666만원으로 기존(720만원)보다 54만원 줄어든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차량 구매 시 세 부담은 36만원 늘어난다.

 

탄력세율 인하 종료는 다음 달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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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달러까지 증빙 없이 해외송금 가능

외환거래법 제정 이후 연간 5만 달러로 유지돼 온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7월 4일부터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연간 누적 10만 달러까지는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다.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도 다음 달부터 5000만 달러 초과로 상향된다.

 

그간 기업이 1년에 3000만 달러를 넘는 대규모 외화차입을 할 경우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사전신고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5000만 달러까지는 사전신고 없이 외화차입을 할 수 있다.

 

또 대형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일반환전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기업고객을 상대로 투자목적이 아닌 일반 환전이 가능했는데, 다음 달부터 그 대상과 범위 등이 확대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은 대형증권사 9개는 기업과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고객들은 별도로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환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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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안전장비 등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국가계약 대가의 적정성을 높이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협상·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이 상향된다. 6월 30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물품과 용역에 적용되는 협상계약의 낙찰하한율은 60%에서 70%로 상향된다. 특히 고위험 직종인 소방, 군, 경찰 안전 장비의 경우 낙찰하한율이 60%에서 80%로 대폭 높아진다.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용역계약의 낙찰하한율은 60%에서 70%로 올라간다.

 

기술형 입찰 탈락업체에 설계보상비 조기 지급

기술형 입찰 참여 업체의 설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낙찰탈락자에게 지급되는 설계보상비를 조기지급한다.

 

그동안은 기술형 입찰에 참가해 낙찰에 탈락해도 설계보상비 지급에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다.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설계보상비를 일부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면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비용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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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 앞당긴다

입찰 참가자가 충분한 서류 검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입찰서류 교부 시점을 등록 마감일이 아닌 입찰 공고일로 앞당긴다.

 

교부가 압당겨지면서 입찰참가자가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확보될 예정이다. 개정 사항은 이날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피조사인 절차 권리 강화, 법집행 투명성 제고

앞으로 공정위는 현장 조사 시 조사공문에 법 위반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장조사 공문의 조사목적에는 관련 법 조항과 법 위반 혐의를 기재해야 하는데 법 위반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조사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사유까지 공문에 기재하도록 했다. 그동안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된 조사기간만 기재된 추가공문을 교부해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조사인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조사목적 관련성을 재검토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는 반환·폐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아울러 피조사인·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기회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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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시제도 개선, 사익편취 규제 합리화

대기업 공시정보의 효용성 제고,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앞으로 기업은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12개 분기 공시 항목 중 주식소유와 자금거래 현황 등 8개 항목을 연 1회만 공시하면 된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한 곳에 배치한다.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 항목은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 현황' 항목으로 갈음해 삭제한다. 공시 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공시 지연 관련 과태료 감경 기간을 기존 3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경미한 공시 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된다. 가령 신규로 지정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 위반했거나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지만 해당 공시 내용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 규정이 정비됐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반영해 '부당한 이익' 판단기준이 제공 주체와 객체, 특수관계인 사이 관계, 행위의 목적, 의도, 경위, 경제적 상황, 거래규모 등 구체화됐다.

 

물량 몰아주기 요건, 예외사유, 규제 예외사항 등이 합리적으로 정비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 비교' 중 하나만 거쳐도 몰량몰아주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아도 회사 입장에서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긴급성 예외에 포함시켜 시행령 규정에 맞게 예외범위가 현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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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더 감경, 소비자 보호도 강화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자진시정에 나서면 감경되는 과징금 상한이 확대됐다.

 

종전에는 자진시정과 조사, 심의 협력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최대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된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공제기준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계약해제 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용일자가 확정된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국외여행 30일 전까지 해제하는 경우 0%, 여행 당일에 해제하는 경우 50%까지 공제할 수 있다.

 

아파트 전기차 이동식 콘센트 4%→7%로 단계적 확대

전기차 공급 가속화에 맞춰 공동주택 전기차 이동식 콘센트 설치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동식 콘센트 설치기준은 현행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내달부터는 7% 이상, 2025년부터는 10% 이상으로 적용된다.

 

또 지역별 전기차 보급율 등에 따라 콘센트 설치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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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결제 시 최대 30% 소득공제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된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활용해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를 소득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다음 달 1일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여기에 포함된다.

 

'회원제'보다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도 개소세 부과

정부가 회원제 골프장만큼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요금이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을 늘려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그동안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회원제 골프장에만 2만1120원(교육세·농특세·부가세 포함)의 개소세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원제 골프장을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세분화해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회원제와 같은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 미만인 대중형 골프장만 개소세를 면제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치성 소비의 조세부담능력(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 부과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함으로써 골프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과세는 7월 1일 입장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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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가구, 매매가 낮게 이사해도 연금 계좌 추가납입 가능

정부가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등 연금 계좌에 납입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때에만 1억원을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한 셈이다. 다시 말해 보유한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신규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에도 1억원까지 연금 계좌 납입이 가능해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는 개인·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판매자 연락두절? 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발행

공급자가 면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계산서는 사업자(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 시 작성해 매입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다. 하지만 면세 재화·용역 공급자가 부도, 폐업 등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 현재 매입자는 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이럴 경우 매입자는 물건 등 구입 비용 지출에 대해 적격 증빙이 없어 필요 경비를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다음 달 1일부터는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 확인 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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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고수익 채권 투자신탁 과세특례 도입

정부가 고위험·고수익채권 투자신탁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시행한다.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위험·고수익 채권 투자신탁에 가입해야 특례를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공모펀드의 경우 BBB+ 등급 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모펀드는 BBB+ 등급 이하 회사채에 45%와 A등급 회사채에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1인당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14%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2024년 12월31일 가입분까지 해당한다.

 

통계청, 복지정책 지원 위한 포괄적 연금 통계 공표

정부가 초고령 시대에 노령층 복지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금 통계를 개발한다. 올해 10월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모든 연금 데이터를 연계해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수급, 미수금 사각지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모든 공·사적연금을 연계해 개인·가구별 연금 가입·수급 현황을 통계로 작성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기초·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이 포함된다.

 

각 부처의 연금 데이터를 통계청 통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연계해 통계지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개인·가구의 성·연령, 경제활동, 주택 소유, 가구 유형 등 특성별 연금 가입·수급 현황 및 미수금 현황 등을 다루게 된다.

 

정부는 포괄적 연금 통계 개발로 연금 개혁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및 전 국민의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정책 수립을 정확한 데이터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결과는 10월 이후 통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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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 빨라진다, 신속상정제 도입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조정에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Fast Track)가 도입돼 하반기부터는 금융분쟁조정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분쟁조정은 '분쟁접수→자율조정→실무검토→합의권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심의'의 과정을 거친다. 최근 분쟁조정 신청 접수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분쟁 적체가 심화되고 처리기간도 장기화돼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업권별 평균 금융분쟁 처리 기간은 은행 416일, 금융투자 138일, 보험 52일, 여신전문금융회사 34일 등이다. 금융분쟁조정세칙상 분조위는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 조정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일부 업권에서는 이를 훌쩍 뛰어넘는 시간이 걸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3분기부터는 금감원장이 금융분쟁의 규모나 파급력에 따라 분조위에 지체없이 회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한 채 실무검토에서 바로 분조위로 회부하는 신속상정이 가능해진다.

 

현재 금감원은 분조위에 금융분쟁을 회부하기 전 30일 간의 합의권고 기간을 두고 있는데 필요시에는 이를 건너뛸 수 있다는 의미다.

 

신속상정 요건으로는 ▲분쟁조정을 통해 분조위가 인용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금융소비자의 규모 ▲신청된 분쟁조정과 유사한 기존 분조위 결정 사례나 법원 판례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분조위원 선정 방식도 바뀐다. 분조위는 내부 2인, 소비자단체 4인, 금융계 4인, 법조계 10인, 학계 14인, 의료계 1인 등 35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실제 분조위가 열리면 이중 일부 위원들을 분조위원장이 선정해 논의에 참여시키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조위 참석위원을 보험과 비보험으로 구분하고 참석위원 선정시 금융계,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 분야별 추첨을 통해 뽑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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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0년 만에 사라져[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車개소세 인하 종료…무증빙 해외송금 10만弗까지[하반기 달라지는 것]

피조사인 권리 강화…공시제도·사익편취 규제 합리화[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파트 전기차 이동식 콘센트 4%→7%로 단계적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것]

영화 보면 30% 소득공제…비회원제 골프장도 사치세 부과[하반기 달라지는 것]

금융분쟁조정 빨라진다…신속상정제 도입[하반기 달라지는 것]

연합뉴스 그래픽

뉴시스 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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