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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정책, 추진 계획

2023년 하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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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직접 주고받은 보이스피싱도 구제받는다, 처벌도 강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소방청,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도 처벌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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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주고받은 보이스피싱도 구제받는다, 처벌도 강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법률적 구제가 가능해진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포함됨에 따라 오는 11월 17일부터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기존 법체계는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왔다. 금융사가 송금·이체된 거래내역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체계다.

 

이 때문에 최근 증가 추세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구제 및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8년 2547건에서 지난 2021년 기준 2만2752건으로 약 9배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상이하고 처벌수준이 낮다는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되면서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에 동시에 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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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7월부터는 모든 지자체에서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받는다.

 

이 제도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한해 시행돼 왔다.

 

단, 주민 안내와 행정예고 변경 소요 기간을 고려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둔다. 위반자에게 계고장을 발부하되, 과태료 부과는 8월부터 이뤄지는 셈이다.

 

지자체별로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돼 온 신고 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게 된다.

 

일부 지역에서 주민 1명이 하루 최대 3회로 제한하는 신고 횟수도 없앤다.

 

또 7월부터 민간 앱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서비스는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및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등이다.

 

7월 21일부터는 공중화장실 휴대폰 불법 촬영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과 천장은 30㎝ 이상이 되도록, 아랫부분과 바닥은 5㎜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시·군·구는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반드시 둬야 한다.

 

9월 4일에는 행안부 주관으로 첫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과 기금사업 박람회가 열린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 1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국가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국민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날짜로 최종 확정됐다. 9월 4일은 '고향 사랑'의 각 첫 음과 유사해 기억하기 쉽고, 9월은 고향을 떠올릴 수 있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며, 4일은 '사랑한다'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11월 17일부터 신설되는 모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이 지나면 자동 폐지된다. 존속 기한과 관계없이 2년마다 존속 여부의 타당성을 점검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존속 기한 연장 역시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위원회 신설 없이 부처 내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정책자문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는 법률로 격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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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도 처벌

앞으로는 인화·발화성 물질을 대규모로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무허가 위험물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위험물시설의 관계자가 안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이 7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유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처벌된다.

 

그동안 허가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 유출 사고만 처벌됐지만 앞으로는 무허가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험물시설 관계자가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5월 16일부터는 소방차가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관할구역 내에서 정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소방장비의 점검·정비·관리 업무는 소방청장이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충북 음성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업무가 일원화돼있었다.

 

그러나 전국의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때때로 소방차의 원거리 이동에 따라 관할 지역에 출동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 대응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비사업소의 지정 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차 정비사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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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직접 주고받은 보이스피싱도 구제받는다…처벌도 강화[하반기 달라지는 것]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것]

소방청,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도 처벌[하반기 달라지는 것]

연합뉴스 그래픽

뉴시스 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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