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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정책, 추진 계획

2023년 하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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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반려동물 영업자 불법행위 처벌 강화, 수입·판매 신고 의무화
미승인 유전자변형 종자 유통 차단, 검사 품목 13개로 확대
'아침밥 단돈 1000원' 대학생 234만명 대상 확대 지원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이력 관리 강화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전자송품장 시범 도입
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 확대, 전용 펀드 조성
빈집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지 활용, 유기동물 입양센터 지원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 가능해진다
참홍어·바지락 총허용 어획량 제도 확대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 원산지 의무표시해야
해수욕장 '얌체 알박기' 금지, 야영용품 무단 방치 규제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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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자 불법행위 처벌 강화, 수입·판매 신고 의무화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행위를 막기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과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무허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무등록)으로 강화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이어가다 적발되면 지자체에서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다. 반려동물 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 거래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미승인 유전자변형 종자 유통 차단…검사 품목 13개로 확대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종자의 신품종 보호 출원과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파, 주키니호박 등 8개 품목이었으나 하반기에는 토마토, 멜론, 피망, 파프리카, 파파야를 추가해 13개 폼묵으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매년 LMO 검사 대상품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2028년까지 해외에서 개발·승인된 LMO 품목 전체(37개)를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LMO가 포함될 우려가 있는 품목 종자는 유통 전에 검사해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승인되지 않은 LMO 재배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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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 단돈 1000원' 대학생 234만명 대상 확대 지원

대학생에게 쌀이나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밥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고물가 속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정부 등이 공동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과 정부가 1000원씩을 부담하면 나머지는 대학과 지자체가 부담한다.

 

당초 올해 지원 대상 식수 인원은 69만명이었으나 수요가 늘어나면서 145개 대학, 234만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따라서 하반기 더 많은 학생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이력 관리 강화

농기계 제조·수입업자는 7월 5일부터 농기계 본체 중 차대에 제조번호를 각인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하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내용은 농기계 신고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한다. 농기계 구매자에게 제원이나 판매이력 등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된 농기계 이력 관리에 활용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의 안전한 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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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기준이 개선된다.

 

기존에 닭과 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 설치기준이 메추리와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 등 6개 사육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들 사육농장에도 농장 출입구 차단장치와 소독설비, 축사 입구 전실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의 승용차나 승합차도 축산차량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전자송품장 시범 도입

유통환경 변화와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11월 출범한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공판장, 시장도매인 등 기존 유통주체 외에도 산지조직과 식재료업체 등도 판매자와 구매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전국 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를 체결할 수 있고, 도매시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원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해 도매거래 물류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거래 편의성을 높여 입찰·정가·수의거래 외에 예약거래 등 다양한 거래방식을 제공하고, 구매자에게는 여신 제공과 결제자금 융자지원도 추진한다.

 

8월부터는 고영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가락동 도매시장에 전자송품장을 시범 도입한다.

 

전자송품장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하자는 전국의 출하 예정물량을 확인해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취가격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출하 스케줄 조정, 공동물류, 반입·주차 관제 등 물류 효율화와 유통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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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 확대, 전용 펀드 조성

농식품분야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받는 푸드테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재 4개 대학에서 운영 중인 계약학과 석사과정을 8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9월부터 포항공대, 전주대, 전북대, 전남대 등 4개 대학에 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이 신설되고, 학교당 20명 정원으로 2년, 4학기제로 운영된다.

 

푸드테크 관련 청년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도 올해 1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빈집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지 활용, 유기동물 입양센터 지원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농어촌지역 빈집을 매입해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거주 용도로 제공할 수 있다.

 

법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자체에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내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빈집을 매입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입양센터 설치도 지원한다. 최종 선정된 2개 지자체에는 접근성을 고려해 도심지 가까운 곳에 전문입양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상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 품목에 벌꿀이 추가된다. 소비자들은 등급기준을 통해 원하는 품질의 벌꿀을 구매하고 이력번호를 통한 생산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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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 가능해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로봇 등 신기술 적용 장비가 해양오염 방제작업이 투입된다.

 

8월 중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등 신기술이 적용된 방제장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이 개선된다.

 

그간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이 불명확해 우수한 성능의 신기술 장비가 개발되도 현장 투입과 활용이 부진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4월 5일 로봇 등 신기술 적용 장비가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활발히 사용되도록 해양오염 방제업 등록기준을 정비하는 등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해수부는 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장비가 등록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등록에 필요한 성능을 충족할 경우 해양오염 방제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장비가 등록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필요한 성능을 충족하면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할 수 있다.

 

참홍어·바지락 총허용 어획량 제도 확대

7월 1일부터 참홍어와 바지락에 적용되고 있는 총허용 어획량 제도(TAC)가 확대된다.

 

TAC제도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한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양을 정해 관리하는 선진 수산자원 관리 제도다.

 

해수부는 현재 고등어와 살오징어, 참홍어, 바지락 등 15개 어종에 대해 TAC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참홍어의 적용 해역이 전남·인천 일부에서 서해 전역으로 확대된다. 바지락 TAC는 경남 일부에서 경남 전역으로 적용 해역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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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 원산지 의무표시해야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7월 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이 기존 넙치(광어), 참돔, 고등어 등 15종에서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이 추가됐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재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가중처벌을 받는다.

 

해수욕장 '얌체 알박기' 금지, 야영용품 무단 방치 규제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280여개 해수욕장에서 이른바 '알박기' 텐트 방치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해수욕장 안에 물건 등을 반복·상습적으로 방치하거나,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으면 해수욕장 관리청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즉시 물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 캠핑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 안에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선점해 장기간 야영용품 등을 방치하는 '알박기' 행위로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해수부는 올바른 해수욕장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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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무허가 반려동물 거래 처벌 강화…온라인 도매시장 개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 가능해진다[하반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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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얌체 알박기' 금지…야영용품 무단 방치 규제[하반기 달라지는 것]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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