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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정책, 추진 계획

2023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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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전신마취 수술 CCTV 의무화, 가족돌봄청년 일상 지원
여러곳 일하는 노동자 산재 적용, 휴게시설 과태료 확대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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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수술 CCTV 의무화, 가족돌봄청년 일상 지원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 제도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정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촬영한 영상은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 또는 환자·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 환자와 의료기관을 위한 CCTV 설치 및 촬영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수술이 지체될 때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은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올 하반기에는 질병이나 장애, 고립 등 돌봄이 필요하지만 주돌봄자가 없는 중장년층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일상돌봄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 서비스는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외에 심리 지원, 병원 동행, 교류 증진 등 특화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가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발급하고, 대상자는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뒤 바우처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라 적정 금액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다.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 또는 중장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선 하반기에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지자체별로 서비스 개시 시점은 상이하다. 복지부는 향후 단계적으로 지역과 규모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요양병원·시설 밖의 경계선 단계 노인에게 방문의료 서비스와 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7월 1일 시작된다.

 

서비스 대상은 요양병원·시설에 있지는 않지만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장기요양등급 심사가 진행 중인 일시 의료·돌봄 수요군,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 등이다. 75세 이상 후기고령자가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으로는 ▲광주 서구 ▲광주 북구 ▲대전 대덕구 ▲대전 유성구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 1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해당 지자체는 의료진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는 의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생활지원 사회서비스, 주거지원 서비스 등을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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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곳 일하는 노동자 산재 적용, 휴게시설 과태료 확대

7월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와 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만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폐지돼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들도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돼 ▲건설현장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퀵서비스 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일반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93만명 가량의 노무제공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이거나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올해 8월 18일부터는 이같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혹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도 적용된다. 또 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아파트경비원·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 포함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지난 5월 22일 개편된 위험성평가 제도도 눈길을 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적발·처벌 위주에서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개편해 진행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중소사업장에서는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시행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전 과정에서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기존에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수치화해야 했지만, 이를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도 재해사례나 근로자 경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정과 결정 단계를 통합했다. 또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거나 1페이지 내로 위험요인을 서술하는 핵심요인 기술법(OPS·One Point Sheet), 위험수준을 저·중·고로 나눠 판단하는 방법 등을 도입했다.

 

이밖에도 기간제·파견근로자들이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고용·산재보험료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강화된다. 오는 9월부터는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직무능력을 통합관리 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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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신마취 수술 CCTV 의무화…가족돌봄청년 일상 지원[하반기 달라지는 것]

여러곳 일하는 노동자 산재 적용…휴게시설 과태료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것]

연합뉴스 그래픽

뉴시스 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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