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정치/정책, 추진 계획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 하반기부터 중장년·가족돌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시행

728x90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도 정부·지자체로부터 돌봄·가사, 병원 동행 등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 제한이 없으며, 대신 가구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만 차등 적용된다. 필요성만 인정되면 누구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응형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제1차관은 7월 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브리핑을 열고 하반기부터 12개 시·도 37개 지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해나가기 어려운 이들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40~64세 중장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34세 가족돌봄청년이다.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이혼 후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만성질환이 심화되는 55세 1인 가구, 폐암 수술 후 집에서 요양을 하는 남편을 돌보는 중장년 노인 등은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지역은 ▲서울(서대문구) ▲부산(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대전(동구) ▲울산(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강원(동해시) ▲충남(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전북(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영암군, 해남군) ▲경북(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경남(김해시, 창원시) ▲제주(제주시) 등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두 가지로 나뉜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12~72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 72시간의 경우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 식사·영양 관리, 소셜다이닝과 같은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최대 2개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지불하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본서비스 비용은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원, 36시간 이용 시 월 63만6000원이다. 그러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540만원) 120% 이하는 10%, 120~160%는 20%를 부담하면 된다. 반면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고소득 가구는 100% 자부담을 해야 한다.

 

특화서비스 비용은 종류에 따라 월 12만~25만원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5%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본인부담 비율은 20%, 120~160%는 30%로, 160%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 자부담해야 한다.

 

각 지역은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민간기관 중 우수한 기관들이 다수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주기적으로 컨설팅과 인력 교육 등을 통해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부터 2차 사업지역을 추가 모집해 더 늘려나갈 방침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하반기에 6000명 이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간 사회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개인의 소득 수준을 대상으로 이용을 제한해 주로 저소득층에서 많이 이용했다. 이에 따라 중장년과 청년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며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 차관의 브리핑과 복지부 설명을 토대로 일상돌봄 사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무엇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가족 등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중장년(40∼64세)과,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13∼34세)에게 돌봄·집안일·병원동행·심리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장년층이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중장년층은 고독사에 제일 취약한 연령층이다. 정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매년 전체 사망자의 약 1% 내외가 고독사했고, 2021년에는 가장 많은 3천378명(1.1%)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50∼60대가 이중 절반이 넘는 58.6%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50대 남성이 27.0%, 60대 남성이 25.8%로 50∼60대 중장년 남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형

가족돌봄청년은 어떤 점에서 특히 취약한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또래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거나 미래를 준비하기 힘들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이었고, 돌봄 전반을 책임지는 '주돌봄자'인 경우엔 주당 32.8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22%로 일반청년(10%)의 2배가 넘었고 우울감 유병률은 61%(주돌봄자 71%)로 일반청년(8%)의 7배 이상(8배 이상)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기본서비스는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해 돌봄과 집안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월 12∼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화서비스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로 식사, 영양관리, 병원동행, 간병교육, 소셜다이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 등 총 3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국에서 모두 이용 가능한가.

서울 서대문구, 부산 영도구, 경기 광주시 등 1차로 선정된 12개 시도와 37개 시군구에서 우선 이달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지역별 서비스 제공 시기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안내된다. 정부는 연이어 2차 사업지역을 추가 모집해 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비용은.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가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기본 서비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체 서비스 금액의 10%, 중위소득 120~160%는 20%, 중위소득 160% 초과는 100%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특화 서비스의 경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20%, 중위소득 120~160%는 30%, 중위소득 160% 초과는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기본 서비스 이용 가격은 12시간에 월 19만원, 36시간에 63만6천원이며, 특화 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월 12~25만원 수준이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본인부담을 지불한 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 받아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하면 된다. 지역별 서비스 제공 시기는 이달 중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반응형
SMALL

출처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 가사 등 지원…고소득자도 가능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Q&A]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중산층도 돈 내고 이용 가능 | 연합뉴스

연합뉴스 그래픽

뉴시스 그래픽뉴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