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정치/정책, 추진 계획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대학-산업체 협력 강화, 고등 교육 기회 확대 등

728x90

 

앞으로는 대학이 전통적인 학과·부 조직이 아닌 자율적으로 학과를 신설하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의과대학 수업 연한도 없어지고 2학년 이상만 가능했던 전과도 1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반응형

 

교육부는 6월 28일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이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일(29)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40여일간 입법예고된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 내 장벽 허물기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시행령에 규정된 학과·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앞으로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의 전공선택권도 확대한다. 그간 1학년 학생은 전과가 원천 배제돼 왔고 2학년 이상 재학생은 첨단학과와 융복합 학과(전공) 등 신설학과로의 전과가 제한됐다. 앞으로는 1학년 학생의 전과 및 신설 학과(전공)로의 전과가 허용되면서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학의 진로상담 등을 통해 원하는 전공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 대학의 역할이 산업체와 지자체 협력으로 확대되면서 전임교원의 중점 역할 역시 교육 뿐만 아니라 연구·산학·대외협력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교수시간은 주 9시간 원칙이 통용되면서 대학 특성에 따른 교원의 역할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대학의 발전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규정돼 있는 것도 유연하게 바꾼다.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잘 되지 않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어왔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 등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육부는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자율화한다. 여전히 온라인 학위과정은 교육부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는데다 첨단·신기술분야나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폐지해 대학이 자유롭게 해당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외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등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주체가 단일 대학으로 한정돼 복수 대학을 연계한 공동교육과정이 허용되지 않는 미비점이 있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들이 강점분야을 연계해 컨소시엄(연합체)을 통한 국내·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 사전승인 없이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

 

학교 밖 수업도 제도화한다. 학교 밖 수업은 산업체와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을 활용한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한 학사제도다.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사전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편법 학습장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했다. 이동수업은 학생 복지 차원에서 본교 출석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되, 그 대상을 장애인.국가대표 선수.군인 등으로 한정한다.

 

신설되는 협동수업 제도를 통해 산업체와 연구기관 등의 시설이나 장비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통한 학교 밖 수업을 허용될 전망이다. 이 경우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4로 제한해 학교 밖 수업의 효과는 달성하되, 학습장에서의 불필요한 이론 교육이나 학습장을 전제로 한 학생 모집 등 편법 운영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체위탁교육을 기존 학사에서 석·박사 과정까지 확대한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에게는 교육기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9개월로 완화하여 통일함으로써 계속적인 직업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대학과 산업계 요구에 맞춰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부는 시행령 총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한다. 대학은 학과·부 간 장벽 해소, 산업체와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령상 규제로 인해 혁신의 내용과 범위가 과거 사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탓이다.

 

법안 관련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이나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SMALL

출처

의대 예과·본과 규정 폐지-1학년도 전과..교육부 혁신 속도낸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