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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코로나19 확진자는 '우편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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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9일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우편투표를 하게 된다. 밀접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자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별도로 투표한다. 이를 두고 야권을에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정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권 보장계획’에 따르면 선관위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선 거소투표(우편 투표) 신고를 신청받기로 했다.

 

신고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우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확진자 밀접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신청한 선거인만 일반 선거인이 모두 퇴장한 오후 6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자가격리자는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인근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모두 종료된 뒤 임시 기표소에 1명씩 입장해 투표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선관위 지침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측은 무효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155조에서 규정한 선거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오후 6시 이후 투표는 무효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투표 종료 시간에 몰려 있는 대기자에 한해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를 근거로 코로나 자가격리자를 별도로 투표하게 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승훈 국믠이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관위는 행정안전부와 질병청에 11만4000명 규모의 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외출 허용 지침 마련만을 요청하고 있다”며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투표시간 외 투표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 등 명확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선관위 대책처럼 ‘일반인 투표 이후 별도 투표한다’고 하게 되면 자가격리자 투표에 대한 무효표 논란뿐 아니라 부정선거 논란까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측은 국민의힘의 이러한 주장에 “법률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반박했다. 2020년 총선과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도 똑같이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국민께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며 “부정선거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코로나 확진되면 투표 어떻게? 밀접접촉자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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