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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정책, 추진 계획

군대 갈 땐 '만 나이' 아닌 '연 나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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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해선 앞으로도 현행과 같이 '연(年) 나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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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병무청에 따르면 정부는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무 시행 시기 등에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 병역 의무자별로 이행 가능 일자가 달라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병역 의무자별로 매일 입영 통지작업을 해야 하는 행정의 비효율 등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처럼 병역법에도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 적기에 병력을 충원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개정 행정기본법·민법 시행과 별개로 병역법 적용과 관련해선 계속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현행 병역법 제2조 2항은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하는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행정기본법·민법 시행 이후에도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일자 선택 등엔 현행과 같이 연 나이를 적용한다. 국외여행 허가, 병역의무일 연기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학업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연기도 현행처럼 각급 학교별 제한 연령의 12월31일까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2년제 대학 재학생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가 된 해의 12월31일까지 각각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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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군대 갈 땐 지금처럼 '연 나이' 적용

뉴스1 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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