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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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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180여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180일 전인 12월 3일부터 선거일인 2022년 6월1일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지자체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등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방송할 수 없다. 지자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은 구민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기관·단체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하면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간판과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물을 착용하고 배부해서도 안 된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과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거나 △정당·후보자의 이름이 나타나거나, 이들을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와 벽보, 문서·녹화물도 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180일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자진철거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양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한다면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과 디지털인증서비스(DAS)도 도입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출처

지방선거 D-180일, 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집중 단속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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