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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정책, 추진 계획

2023 세법개정안 | 결혼·출산·양육 지원,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 대비,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창업벤쳐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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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K-영상콘텐츠·바이오의약품도 파격적 ‘稅' 혜택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반려동물 치료비 싸진다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산후조리·육아도 전방위 지원
경제 어려울수록, 기업과 중산·서민층 세금 부담 줄여줘야
0.5兆 ‘미니 감세안’ 내놓은 尹 2년차, 세수 부족에 갑론을박

 

정부는 27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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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영상콘텐츠·바이오의약품도 파격적 ‘稅' 혜택

세계적인 인기를 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제작비는 253억원이었다. 현행 세법을 적용하면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 ‘싸이런픽처스’는 제작비의 10%에 해당하는 25억원 가량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즌 1의 흥행에 힘입어 제작사는 현재 ‘시즌 2′를 제작 중이다. 제작비는 1000억원대로 알려졌다. 현행 세법대로라면 10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300억원으로 세액공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케이팝(K-POP)에 이어 새로운 한류로 자리 잡고 있는 K-영상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최대 10%까지 보장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래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반도체에 준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내수를 촉진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투자 늘리겠다”, 콘텐츠·바이오의약품 세제 지원 확대

정부는 우선 K-영상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기본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제작비 중 기준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했을 경우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를 추가 공제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3%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동물세포 배양·정제 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을 추가하기로 했다.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40%, 중소기업은 최대 50%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는다. 일반 기술(대기업 2%·중견기업 8%·중소기업 25%)에 비해 세액공제율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25~35%(투자 증가분 10% 추가 세액공제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이 지정된 상태다. 직전 정부까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으로 국한됐으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에 이어 바이오의약품까지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과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업승계 증여 연부연납 5년 → 20년 연장

중소·중견기업인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책도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기업인이 후대에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20년까지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증여 재산에 물리는 저율(10%) 과세 구간도 기존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 가업승계 증여재산에 대해선 가액 10억원 이하까지는 기본 공제(세율 0%)를 한다. 10억원부터 60억원까지는 10%, 60억원부터 600억원까지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증여세 특례 중 10% 세율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 변경 허용범위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한다. 현재는 상속인이 기업을 물려받은 이후 5년 동안은 표준산업 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가 유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종 변경 허용범위 확대를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범위도 합리화한다. 동업기업은 2인 이상이 공동 출자해 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인적회사를 말한다. 법무·회계법인이 대표적이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간주하고 발생 소득을 동업기업 단계에선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기업구조혁신펀드(4호)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때도 적용할 방침이다. 자펀드 소득에 대해 모펀드의 출자자 단계에서만 소득·법인세를 매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구조혁신펀드에 대한 과세특례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도 개정 세법에 담았다. 민간벤처모펀드에 출자하는 법인투자자에 대해선 출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출자액 대비 증가분에 대해선 3%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민간벤처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선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나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관리 용역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인 및 운용사가 모펀드에 출자해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에 대해선 양도차익도 비과세한다.

유턴기업 지원 확대, 고용 촉진 위한 稅 혜택 강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년 이상 해외에서 운영한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원안보 강화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투자 3% 세액공제도 새로 도입한다. 단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에 의한 투자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도 2026년 연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근로소득세를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하는 내용이다. 외항선과 원양어선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월 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 특례 기한도 2024년 연말까지 연장한다. 현재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은 1인당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도 기존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단 조세회피 방지 차원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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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반려동물 치료비 싸진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와 대상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주택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불어난 가계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도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전통시장 내 소비와 영화관람·미술관 방문 등 문화 활동에 쓴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또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질병의 진료비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매년 맥주·탁주 가격을 끌어올려 가계에 부담을 주던 물가연동제는 폐지한다.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주택 기준 상향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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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고금리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의 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행 제도는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상환액을 소득에서 빼준다. 정부는 이 조건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전 구간의 소득공제 한도를 올릴 방침이다. 한도가 가장 적은 10년 이상 고정 또는 비거치 상환 방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격 기준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단 이 같은 주택 요건은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 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월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낮춰 받을 경우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전통시장·문화비 소득공제 ‘상향’, 반려동물 진료비는 부가세 면제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쓰거나 문화비로 지출한 비용의 소득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10%포인트(p) 상향한다.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문화비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오른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영화 관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업이 전통시장에서 쓴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손금 한도가 확대된다. 정부는 기업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손금산입 한도의 10%까지 추가 손금산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유흥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지출액은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전통시장 내 지출을 촉진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세법 개정”이라고 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10%)도 면제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 항목 중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등 예방적 진료 항목은 이미 부가세 면제 대상이다. 정부는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100대 다빈도 질병’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가세 면제 대상은 법률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개인이 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된다. 정부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내년 말까지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부를 장려하겠다는 취지라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물가와 연동됐던 맥주·탁주값, 연결고리 끊는다

매년 맥주·탁주 가격을 끌어올려 가계에 부담을 주던 물가연동제는 폐지된다. 정부는 2020년 맥주·탁주 주세에 종량세를 도입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가격변동지수’를 정하고, 이를 전년도 세율에 곱해 매년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매년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기계적으로 주세가 오르는 문제가 발생했다. 주류기업들은 주세 인상분을 반영해 출고가를 인상했고, 이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고, 법률로 기본세율을 정하고 필요시 시행령으로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로 조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상황이더라도 주류가격에 변동이 없으면 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조치도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생맥주는 병·캔·페트병 등 일반 맥주보다 20% 낮은 주세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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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산후조리·육아도 전방위 지원

신혼부부가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받는 돈 중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서민 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소득 상한 금액도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출산 관련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에서 총급여액 한도를 풀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0~6세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모두 결혼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변화다.

 

결혼·출산 세제지원으로 ‘미래 대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증여세는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성인의 경우 10년마다 5000만원까지 면제됐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8000만원을 증여하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초과한 3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도록 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5000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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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기로 했다. 결국 부부가 각각 부모에게 1억5000만원씩을 세금 없이 증여받는 경우 총 3억원까지는 비과세로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증여세 면제 기준인 5000만원은 10년 전인 지난 2014년에 정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10년 동안 물가와 소득이 상승한 데다 결혼 비용이 증가한 것을 감안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금 부담을 낮추면 젊은 세대가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좀 더 여유를 갖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증여세 공제 확대로 부모 세대에게 집중된 부(富)를 자녀 세대로 이전하는 데 시동을 걸어 청년층의 소비 여력을 늘리겠다는 의중도 담겼다.

 

우리나라 증여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것도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 기조 전환에 영향을 줬다. 기재부에 따르면 증여세 제도를 운영하는 OECD 24개국 중 우리나라의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최고세율은 55%로 2위 수준이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벨기에·헝가리·룩셈부르크·핀란드에 이어 하위 5번째다.

 

 

정부는 증여재산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결혼자금의 유형, 결혼 비용의 사용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해 용도를 일일이 규정할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여재산 용도를 제한할 경우, 신혼부부가 증빙자료를 보관·제출하거나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 등 낭비되는 자원이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여재산 종류도 제한하지 않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모두가 증여할 때 과세 대상”이라며 “세법에 따라 시가 평가가 가능한 만큼 증여재산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시가보다 고가나 저가에 양수도 하거나 주식 상장 이익을 몰아주는 증여에 대해선 혼인 증여 공제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고 공제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증여 공제는 재혼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것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될 수 있다.

자녀장려금 늘리고 산후조리 비용 지원범위 넓혀

정부는 낮은 출산율과 소득수준 향상을 고려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늘리고 지원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지난해 58만가구에 총 5000억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급 대상자 소득 상한금액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인원은 현행 58만가구에서 약 104만가구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급 금액 역시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년 만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연간 700만원이던 0~6세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도 사라진다.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연간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 비용이 출산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한 결정이다.

청년자산형성 돕고 노후 세 부담 완화

정부는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해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육아휴직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앞으로는 근로관계 법령상 육아휴직자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점을 들어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말이던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 기한은 2026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청년층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5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이 밖에 정부는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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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려울수록, 기업과 중산·서민층 세금 부담 줄여줘야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오히려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민간 기업이나 중산·서민층의 소비 여력과 투자 여력을 확보해 주는 게 맞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대해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은 타이밍상 맞지 않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향후 5년간 세수를 약 5000억원 감소시킬 것으로 추산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세제발전심의회 개최 사흘 전인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 진행한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경기 둔화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세수가 감소하며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을 반영해 증세를 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큰 틀에서 굉장히 세수 중립적으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약 5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을 예상한다”며 “세수감의 대부분은 자녀장려 세액공제 개편에 따른 것이 사실상 전부”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급 대상을 현행 58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 이상으로 2배 가까이 확대했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담을 줄여 주는 게 맞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면서 “지원 대상을 중산층에 가까이 접근시킴으로써 출산·양육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접근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감소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축소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너무 이른 질문”이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된 세입 지출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안 발표를 할때 전반적인 재정 거시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다음은 추 부총리의 일문일답.

 

지난해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은 13조원이었는데, 올해 세법개정안은 세수감 규모가 4700억원 수준이다. 이미 세제를 상당 부분 개편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한 것인가.

“작년에는 소위 각 세법을 모두 건드릴 정도로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했다. 정부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세제개편안을 냈고, 상당 부분 국회에서 관철됐다. 물론 법인세 등에 관해서는 정부가 당초 의도한 만큼 충분히 개정안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마무리 됐다는 아쉬움은 있다.

 

작년에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가지 현실 정책 여건상 대대적인 개편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금년에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담을 만큼 담아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가업승계 연부연납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버티는 기간을 생각하면 20년은 상당히 긴 것 같다. 증여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연부연납 20년을 하면 증여세를 못 받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중소기업인이 자식 세대에 사전 증여를 단기간 내에 하면 기업의 영속성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20년이라는 기간을 두면서 납부하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세법 개정안이 너무 감세에 치우친 것 아닌가.

“일부는 증세 요인이 있고 일부는 감세 요인이 있다. 전체적으로 합하면 약 5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을 예상하고 있다. 세수감의 대부분은 자녀장려 세액공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이 사실상 전부다.”

세수가 부족한데 증세가 필요한 것 아닌가.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오히려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민간 기업이나 중산·서민층의 소비 여력과 투자 여력을 확보해 주는 게 맞는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은 타이밍상 맞지 않다.”

세수가 계속 줄고 있다. 올해 기업의 수출실적을 보면 내년도에 계상될 법인세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감세로 내년도 예산은 긴축 또는 축소 편성할 수도 있나.

“세수감을 고려해 내년 예산을 더 긴축할 것이냐는 질문인데, 너무 이른 질문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된 세입 지출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안 발표를 할때 전반적인 재정 거시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작년 세제 개편 당시 법인세율 인하 수준이 당초 정부 안보다 낮았다. 부총리도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세 인하에 대한 언급이 없다.

“법인세 관련한 제 생각은 일관된다. 지난해에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1%p 낮춰서 현재 24%이다. 법인세 구간도 4단계로 돼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단일 구간, 많아도 2구간이다. 최고세율 구간도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고 구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이지만, 작년에도 야당의 강한 반대 때문에 근본적인 개편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현재 국회 상황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동일한 내용을 정부가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특별한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국회 구도와 입법 가능성 등 현실적인 고려를 했다.”

맥주·탁주 주세 인상 조건을 ‘필요시’로 잡았다. ‘필요시’를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정부나 국회가 주세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든다.

“현행 물가 연동제는 주세가 5~20원 정도 변동되는 것을 빌미로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500~1000원 올리는 경우가 있다. 주류 가격을 올리는 빌미를 굳이 매년 만들어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정부도 고민을 하고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할 때 세율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다. 국회가 법으로 세율을 조정하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30% 범위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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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兆 ‘미니 감세안’ 내놓은 尹 2년차, 세수 부족에 갑론을박

정부가 향후 5년간 약 5000억원 세수를 감소시키는 ‘미니 감세안’을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지난해 13조원 감세 효과를 내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한 것과 대비된다.

 

우리 경제는 현재 수출·소비 부진을 겪으며 성장률이 하향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세수 펑크’ 위기까지 덮쳤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의 증세보다는, 다소나마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로 이번 세법 개정으로 가장 많은 부담이 덜어지는 세목과 세 부담자는 각각 소득세와 서민·중산층이다. 대부분의 세법 개정 내용이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지원책보다는, 결혼·출산·양육 등 민생 지원이나 가업 승계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세 조정 그친 올해 ‘세법 개정’, 서민·중산층에 혜택

정부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내놓은 ‘세제 개편안’과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다. 작년 세법개정안은 새 정부 철학에 따라 법인·소득·종합부동산세 등을 전면 개편했다. 정권 교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세제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감세 효과만 13조원, ‘14년 만의 최대 세제 지원’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미세 조정에 그쳤다. 부동산 세제 변화 내용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기업과 중산층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를 했으니, 올해는 가급적 조세 중립에 근접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그나마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결혼 및 출산 장려’와 ‘가업 승계’ 정도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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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471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세 감소분이 59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도 437억원 감소 효과가 있었다. 다만 법인세는 169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세수 감(減)을 초래하는 개편 내용이 많았다. 특히 자녀장려금 확대가 5300억원 세수 감소를 초래해 전체 세수 감 요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642억원 감소, 장기저당주택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 220억원 감소 등의 요인도 있었다.

 

세수 증(增) 요인으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1751억원), 배당소득 이전 과세 조정(1100억원)과 올해로 일몰되는 각종 조세감면 제도(6개 종료·7개 조정·58건 연장) 등이 꼽혔다.

 

세수 감소 효과를 세 부담자별로 보면 서민·중산층이 6302억원으로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감세가 425억원, 대기업 감세는 69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그 외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 세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기타 대상의 세 부담은 2787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수 펑크인데 또 감세 VS 최선의 경기진작 전략 ‘논박’

비록 감세 규모가 5000억원 미만으로 크지는 않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세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세수 펑크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했느냐’는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세금 부담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세금 부담을 좀 줄여서 민간 기업과 중산 소비층의 소비·투자 여력을 확보해 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은 시기상 맞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세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과세·감면 혜택은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세수가 부족했던 2013~2014년 당시 기업과 관련된 비과세·감면을 몇 년에 걸쳐 축소한 바 있다. 이 같은 과세 기반 확대를 통해 재정 안정을 찾았다”며 “그런 작업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우 교수는 또 “국가전략·신성장원천기술 업종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액공제로 인한 투자 증대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무작정 지원을 확대해, 세수 기반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하면, 서민·중산층에게 감세 혜택을 집중한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같은 금액의 예산을 사용할 때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감세하는 것이 효율성을 향상한다”며 “특히나 동일 금액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더 많이 증가하는 서민·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가 내수 진작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석 교수는 이어 “특히 내년 7500억원에 달하는 감세 효과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한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증세는 경기 침체 위험을 키울 수 있다. 대신 불필요한 재정지출은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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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세법개정]①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산후조리·육아도 전방위 지원” 

[2023 세법개정]② K-영상콘텐츠·바이오의약품도 파격적 ‘稅' 혜택

[2023 세법개정]③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반려동물 치료비 싸진다

[2023 세법개정]④ 추경호 “경제 어려울수록, 기업과 중산·서민층 세금 부담 줄여줘야”

[2023 세법개정]⑤ 0.5兆 ‘미니 감세안’ 내놓은 尹 2년차… 세수 부족에 갑론을박

뉴스1 그래픽뉴스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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