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올해 심의의 최대 관심사였던 '1만원' 돌파는 일단 무산됐다.
다만 1만원까지는 불과 140원 남은 상황이어서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7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높은 수준이다.
당초 심의 초반까지만 해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그간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할 때 1만원은 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가긴 했지만, 올해 들어 물가 상승률은 3~5%대였다.
또한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이었다. 1만원까지 인상률은 3.95%였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 결정의 경우 노사의 최종 요구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이러한 예상은 빗나갔다.
간극을 좁혀온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노사 최종안인 1만원(3.95%)과 9860원(2.5%)을 표결에 부쳤고 결국 사용자 안 17표, 노동자 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되면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에 사실상 대부분의 공익위원들이 손을 들어준 이유는 고공행진하던 물가 상승세가 올해 들어 둔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1만원' 자체가 가지는 파급력도 고려됐을 수 있다.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고려하면 2.5% 인상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4%, 물가 상승률은 3.3%로 전망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 인상률에 항의 퇴장하며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는 실질임금 삭감안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최저임금 1만원' 돌파는 또다시 무산됐다.
2014년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최저임금 1만원'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본격적으로 주요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이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힘입어 초반 2년간은 두 자릿수 인상률(16.4%, 10.9%)을 달성했다. 그러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반발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상폭이 대폭 낮아지면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첫 해인 지난해 심의(올해 적용)에서 9620원으로 결정되면서 올해(내년 적용)는 1만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지만 역시 만원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다만 1만원까지는 현재 140원만 남겨둔 상황이다. 2025년에는 사실상 1만원 돌파가 사실상 가능하다는 얘기다. 인상률로는 1.42%로,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전문가들도 물리적으로 봤을 때 2025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어떤 폭으로, 얼마나 오를지 여부는 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현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며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9860원에서 멈춘 최저임금…2025년 '1만원 시대'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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