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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정책, 추진 계획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시 '과표상한제' 도입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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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를 반영하고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또한 불확실성이 큰 세부담 상황을 고려해 과표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은퇴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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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내년에는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는 등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내년에도 60%로 유지하되 최근 주택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일부 미세조정을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한다"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부담의 안정적 관리와 납세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 급등이 재산세 과표 급증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정부는 한 해 과표 상승 한도를 0~5% 범위내로 설정하는 과표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수치다. 정부는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법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는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공시가격 급등 상황 속에서도 재산세 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면서 "해당 연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더라도 과표는 같은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의 5% 이내에서 상승하게 됨에 따라 예측 가능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간 시행됐던 세부담 상한제는 폐지한다. 과표 및 세율에 의해 계산한 산출세액과 세부담 상한에 의해 계산한 납부세액을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혼란이 있었고,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세부담 상한의 효과가 사라지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다만 세부담 상한제를 즉시 폐지할 경우 기존에 상한제 적용을 받았던 납세자들의 세액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과표상한제 도입 이후 5년 후 폐지할 방침이다.

 

과표상한제에 이어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를 허용한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상속, 증여, 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경우 은퇴한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들의 재산세 납부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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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해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를 40~80%에서 30~70%로 10%포인트 하향 조정해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는 한편 세율특례 적용대상자는 확대한다.

 

정부는 세율특례 적용대상자에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해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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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이전으로 내린다…'5% 과표상한제' 도입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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