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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재테크/주식 공부

[주식투자] 주식투자란 무엇인가? | 주식회사의 구조와 주주의 권리 (인포스탁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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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간접책임을 부담하는 주주만으로 성립하는 회사’다.

 

쉽게 말해 회사 주인과 경영인이 따로 존재하는 회사를 뜻한다.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자신이 매입한 주식만큼 회사를 소유하게 되며, 자신이 납입한 금액만큼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즉 회사가 아무리 많은 부채를 갖고 있다가 망했다 할지라도 주주는 부채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자신이 납입한 자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처럼 주식회사는 소유/경영이 분리된 유한책임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유한책임? 무한책임?

먼저 유한책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한책임과 비교해 보면 된다. 예를 들어, 김사장은 은행에 1억원의 대출을 받아 통닭집을 오픈했다. 그런데 장사가 잘되지 않아 사업은 망하고 말았다.

 

은행은 곧바로 김사장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사장은 가진 돈이 부족해 빚을 전부다 갚지 못했다. 그러자 은행은 통닭집의 식기와 전세금을 압류했으며 이와 더불어 김사장 개인의 자산도 압류했다.

 

반면, 이사장은 지인들과 투자금을 모아 (주)튀겨치킨를 설립했다. 이사장은 투자금과 함께 은행에 1억원의 대출을 받아 (주)튀겨치킨을 오픈했다. 그러나 (주)튀겨치킨 역시 장사가 되지 않아 사업은 망해버렸다. (주)튀겨치킨에 돈을 빌려준 은행은 곧바로 채무상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튀겨치킨 역시 돈이 부족해 은행의 채무를 전부다 갚지 못했다. 그러자 은행은 곧바로(주)튀겨치킨 식기와 전세금을 압류했으나, 이사장의 개인 재산은 압류할 수 없었다.

 

김시장과 이사장의 차이는 돈을 빌린 주체다. 첫번째 사례에서 은행이 돈을 빌려준 주체는 바로 김사장 이다. 반면 두번째 사례에서 은행이 돈을 빌려준 주체는 (주)튀겨치킨이다.

 

책임의 한계가 회서를 벗어나 대표에게 까지 영향력이 미치는 경우를 무한책임이라 한다. 반대로 책임한계가 회사까지만 미치는 경우를 유한책임이라 한다.

 

무한책임은 회사가 망했을 때 잔여 채권에 대해 책임을 대표가 무한대로 지게 된다. 예를 들어 무한책임 회사의 한 종류인 합명회사가 부도 났을 경우 대표는 무조건 총부채에 대해 무한,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즉 회사가 망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

 

반면, 유한책임회사는 망했을 때 손실액이 자신의 투자 금액으로 한정된다. (주)튀겨치킨이 망했을 때 투자자는 잔여 부채에 대해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결국 주주들은 회사가 망했을 경우 회사의 모든 부채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투자금액만 책임지면 된다.

 

여기서 주식회사의 중요한 특징인 '유한책임'이 나타난다.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이라는 개념은 결과적으로 기업공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부담없이 회사에 투자할 수 있었다.

 

가령 주식회사가 무한책임 구조라면 투자자는 쉽게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회사가 갖고 있는 숨겨진 부채부터 표면적 부채까지 모든 것을 염두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두번째로 주식회사의 중요한 특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다. 쉽게 말해 주식회사는 투자자들 돈으로 회사를 차린 뒤 전문경영인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구조다.

 

앞서 말했듯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기업의 역사가 짧아 ‘대주주=CEO’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미국과 같이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기업들은 CEO와 대주주가 다른 경우가 많다.

 

그 예로, 과거 고(故)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에서 CEO로 일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보통 일반인은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의 개인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공동의 것이다.

 

이건희 회장 역시 삼성전자에 고용된 직원일 뿐이다. 다만, 이건희 회장의 경우 삼성전자의 대주주였기 때문에 회사의 주인이자 CEO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찌됐건 결국 회사의 주인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쉽게 말하면 ‘주식=회사’가 되는 것이다. 보통 ‘주식=회사’ 의 개념이 약한 초보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부도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었을 때 투자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곤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은 회사의 일부분을 샀다는 뜻이고, 이 말은 아무리 소액을 투자 했다 할지라도 주식을 매입한 순간 회사의 주인이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설사 투자자가 단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다 할지라도 그 본질적 의미는 주식을 매입한 순간부터 회사의 주인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

여기서 주식투자의 중요한 의미가 도출된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액 투자자들은 자신이 회사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입했다고 해서 회사에 투자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은 회사 일부분을 매입했음을 뜻하며 이 말은 자신 역시 회사의 주인이 되었음을 뜻한다.

 

오직 시세차익을 위해 주식을 매매하다 보면 주식이 경마장의 마권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이 때문에 시세차익을 목표로 매매하다 보면 부도 직전의 말도 안되는 기업을 매수하는 경우가 생긴다. ‘주식=회사’ 이라는 개념을 생각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식투자를 결정할 때는 경마장 마권 사듯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주식의 본질이 무언인지를 고민한 뒤 매입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것은 단순히 가치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기업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개념과 다르다.

 

가치투자는 본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라는 개념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시세차익 매매에서도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개념을 갖고 매매해야 커다란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시세차익을 위한 매매에서도 반드시 피해야할 종목들이 있다. 예를 들어 자본잠식률이 이미 한계치에 근접해 언제라도 감자나 상장폐지에 들어가도 이상이 없는 종목들이다. 이런 종목은 시세차익을 위한 매매라 할지라도 위험이 너무 크다.

 

즉 단순 시세차익을 위한 매매라 할지라도 투자자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이런 종목들은 투자자가 감수해야할 위험 대비 수익률이 터무니 없이 낮다. 자칫 몇 %의 시세차익을 노리다 투자원금 전부를 잃는 쓴맛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식의 본질은 회사다. 시세차익을 위해 매매하거나 기업의 가치를 보고 매매하거나 결국 투자방법은 투자자의 선택이다.

 

하지만 이런 의사 결정속에서도 반드시 ‘주식=회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명확한 개념이 없으면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거래를 하건 투자를 하건 중요한 점은 언제나 내가 사는 주식은 곧 회사의 일부를 매수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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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TOCK 스터디] ②주식회사의 구조...주주는 회사의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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