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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이단

이단 신천지, 거짓말 포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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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신천지 (이만희) 핵심정리

한국교회 내 대표적인 이단 3가지를 들라고 하면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안상홍)와 함께 신천지(이만희)를 들 수 있다. 신천지는 ‘이만희 = 보혜사’라는 대표적인 이단 교리를 가지고 있다. 소위 &l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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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거짓말 포교수법은 상상을 초월한다.

국민일보가 13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천지는 한국심리상담협회나 한국리더십코칭센터 국제기능교육개발원 등을 사칭해 가짜 코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그래픽 테라피, 마인드 콘트롤 상담, 브레인 트레이닝, 의식성장 프로그램, 코칭 프로그램, 스페셜 상담 등이다. 프로그램은 주 3회 진행하며 6개월~1년 과정이다. 1대 1이나 1대 3으로 진행하는데, 강사와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신천지 포교꾼과 포교 도우미들이다.


신천지는 금액 때문에 수강을 주저하는 이들을 위해 포교대상자에게 바우처 제도가 있다며 현혹한다. 안내문에는 1인 최대 200만원의 무료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홍보한다. 포교대상자 입장에서 큰 혜택을 받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해서 미혹시키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보안 신천지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포교대상자로부터 서약서까지 받는다는 것이다. 보안서약서는 ‘모든 상담자료는 저작권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상담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는 행위를 법률로 금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현욱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상담소장은 “신천지 포교꾼들은 실제 상담사처럼 보이기 위해 코칭프로그램 서약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케 한다”면서 “보안서약서를 쓰는 것은 신천지 교육의 실체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은밀하게 세뇌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해당 글은 근거(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정리한 내용으로,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측에서 아래와 같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게시물을 신고하거나, 댓글로 진실을 왜곡하려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이비·이단 보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2000다 37524)에 근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원의 신천지 관련 판례)

 

출처 상담 때 보안서약서를 썼어요... 설마 신천지는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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