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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이단

법원의 '신천지' 관련 판례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이비·이단 보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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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피해자들은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이혼 ·휴학 ·가출 등을 유도하며 신도들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분리시킨다고 입을 모은다. 신천지에 대한 비판은 합법적인 것일까? 법원은 신천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을까?

법원, 신천지가 가출·휴학 조성한 사실 인정

2008년 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공동대표 김철원 목사)와 과천시교회연합회 관계자 31명은 “신천지는 가출한 신도와 자녀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라”, “신천지는 과천 성지화 중단하고 즉시 과천을 떠나라”, “신천지는 과천을 혼란시키는 성지화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신문광고와 현수막에 실어 게시해 두었다. 하지만 신천지는 명예훼손으로 31명의 관계자들을 고소했고 법원은 기각했다(2008나112355). 당시 법원은 신천지의 과거 일부 교인들이 원고 신천지의 다른 교인들로부터 ‘가출을 해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고 있으며, 원고 신천지의 교인들은 가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 원고 신천지 본부 건물 앞에서 가출한 자녀를 집으로 보내달라는 시위를 하고 있는 부모들이 상당수 있으며, 갓피플 바로알자 신천지 등 원고 신천지로 인하여 가족이 가출한 피해자들의 모임이 결성되어 있다는 내용이 인정된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2012년도 신천지 신앙을 강요하는 배우자를 목 졸라 살인한 사건에 대해 단순히 개인적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 문제라고 인정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고합347).

 

원고 신천지는 산하 신학원에서 수개월동안 교리를 공부한 다음에야 정식 교인의 자격을 부여 하고 있으며, 가족과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는 원고 신천지의 과거 일부 교인들이 원고 신천지의 다른 교인들로부터 ‘성경에 예언된 144,000명 신자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의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가출을 해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고 있으며, 원고 신천지의 교인들은 가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 원고 신천지 본부 건물 앞에서 가출한 자녀를 집으로 보내달라는 시위를 하고 있는 부모들이 상당수 있으며, ‘갓피플 바로알자 신천지’등 원고 신천지로 인하여 가족이 가출한 피해자들의 모임이 결성되어 있고 원고 신천지는 가출한 딸을 찾기 위하여 원고 신천지 소속 신학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던 조○○, 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카합1198호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2007.2.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이비·이단 보도 정당

법원은 신천지가 이만희 사후를 대비해 억대 굿판을 벌였다고 보도한 CBS에게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30억 원을 청구한 신천지의 고소를 기각했다. CBS는 지난 2013년 교계뉴스 프로그램에서 ‘영생주장 신천지 굿판’이라는 제목으로 신천지 핵심인물 A씨가 이만희 사후를 대비해 억대 굿판을 벌였다고 보도했으며, 비슷한 내용을 「노컷뉴스」 홈페이지와 「크리스천노컷뉴스」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으며,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원고의 신도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CBS 측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금 30억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이 사건 각 보도는 종교단체가 주장하는 교리와 실행의 불일치 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고 할 수 있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의 자유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의 자유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신천지 청구를 기각했다. 이 외에도 법원은, 신천지 유관 언론사인 「천지일보」가 신천지가 운영하는 신문이라고 알린 사람들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명목으로 고소한 신천지 측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가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 37524)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도는 종교단체가 주장하는 교리와 실행의불일치 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고 할 수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녹취록의 내용, 무속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원고 측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측에 사실 확인을 한다 하여 이를 그대로 시인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이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의 자유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의 자유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 측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상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대학교 내 이단·사이비 알리는 활동 정당

신천지의 캠퍼스 침투로 큰 피해를 입었던 대학을 뽑으라면 전남대학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전남대학교는 신천지 신도들이 동아리연합회를 장악해 활동했을 정도로 신천지 피해가 컸던 학교다. 2002년 당시 전남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 회장으로 재학 중이던 강씨는 기독학생연합회 명의로 발행한 유인물에 “신천지 교회라는 집단이 여러 차례에 걸쳐 난동을 부려 학생들의 인권과 자치권, 교권 등이 크게 침해당하였습니다”, “신천지 교회 소속의 외부단체가 학교에 들어와 집회를 가로막고 유인물을 빼앗는 등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폭력행사와 폭언, 욕설 등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알렸으며 전남대학교 동아리에 침투해 활동하는 A씨의 사진을 학교 내 게시판에 게시해 두었다. 그러나 A씨는 강씨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여러 차례 강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게시한 위 각 문건들 또는 인터넷 게시판의 위 신천지교회와 관련된 사실들은 다소 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모두 진실한 것들로서 허위의 사실은 아니라고 여겨지고, 위 각 문건들 및 인터넷 게시판의 기재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닌 진실인 사실이라 할 것(이고), 전남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피고인(강씨)에게는 당시 정통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분류되고 있는 위 신천지교회의 정체 또는 그 활동 내용을 위 전남대학교 학우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실제로 위 신천지교회 관련 단체는 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위 학교 내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었고, 학생 자치활동에 끼치는 그 폐해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점들에 비추어 보면 전남대학교 학생 또는 기독교도인 위 전남대학교의 학생들의 위 신천지 관련 동아리의 가입을 방지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게시한 위 각 문건들 또는 인터넷 게시판의 위 신천지교회와 관련된 사실들은 다소 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모두 진실한 것들로서 허위의 사실은 아니라고 여겨지고 ···결국 위 각 문건들 및 인터넷 게시판의 기재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닌 진실인 사실이라 할 것(이고)… 종교적인 면에서 정통을 자처하는 위 전남대학교 기독교학생연합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당시 정통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분류되고 있는 위 신천지교회의 정체 또는 그 활동 내용을 위 전남대학교 학우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그리고 실제로 위 신천지교회 관련 단체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위 학교 내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었고, 학생 자치활동에 끼치는 그 폐해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전남대학교 학생 또는 기독교인 위 전남대학교의 학생들의 위 신천지 관련 동아리의 가입을 방지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 판결

 

이단 ·사이비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도래했다. 신천지는 자신들의 실체를 알리는 피해자들의 활동을 제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며 피해자들에게 법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지만, 법원은 신천지의 사회적 문제를 인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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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의 신천지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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