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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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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다.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인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책은 비중이 낮았다.

 

 

 

 

대기업 위한 세액공제 확대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혜택을 10%포인트 늘린 것이다. 또 이 분야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올렸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3년여간 약 1조1600억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고, 이 가운데 76%(8830억원)의 혜택이 대기업에 돌아간다. 대신 국가전략기술 외 분야에선 대기업의 세 부담이 161억원 늘어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사전 브리핑에서 “핵심기술·공급 능력을 선점·확보할 경우 공급망 주도권과 대외 영향력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은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전반적인 부문에 걸쳐 있다. 배터리 분야는 상용화된 2차전지의 성능 고도화, 차세대 2차전지 기술 선점,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에 초점을 뒀다. 백신 분야는 ‘백신 자주권' 확보를 목표로 개발·생산·시험 및 원부자재 공급 등 전 단계에 걸쳐 세제 지원을 한다. 이번 지원은 2024년 12월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탄소중립 기술과 바이오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철강·화학 등 업종의 탄소저감 기술,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 시험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신성장·원천기술은 2010년 91개에서 올해 235개로 늘어난 상황에서, 더 추가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EITC) 대상 확대

대기업 위주의 세액 공제와 달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책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나마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을 현행보다 200만원 올리는 게 눈에 띈다. 최저임금은 물론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연 2천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소득 상한선이 상향된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30만명이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청년이나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최장 5년간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2년 더 연장한다. 주류업계 소상공인을 위해 생맥주 주세 감면 혜택도 2년 더 적용할 계획이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에서 밝힌 청년 지원 대책의 제도적 뒷받침 차원이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받는 이자소득은 세금을 물리지 않을 계획이다. 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장기펀드(3∼5년)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해 줄 계획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가입자격은 현행 총급여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밖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도 내년부터 과세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 조세 회피 감시 강화

게임이나 영상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는 금액, 건수, 시기 등 거래명세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 과세관청이 거래명세를 요구하면 6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세계적 디지털기업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데도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처다. 아울러 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뒤 사실상 고정사업장처럼 운영해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에는 대표자 인적사항을 비롯해 외국 본사 현황, 국내 거래처 등이 담긴다.

 

또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지금까진 가상자산거래소에 보관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 개인이 전자지갑에 보유한 가상자산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세액 공제는 사후적 보상이어서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데 효과가 의심스러운데다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오히려 코로나19 피해가 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하는데 일부 개선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장도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는 국가가 특정 분야를 열거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흐름을 뒤쫓아가는 수준 밖에 안돼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출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1.1조…근로장려금 상한선 200만원 올려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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