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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정책, 추진 계획

교통범죄 양형 기준 상향 | 뺑소니 '최고 12년 징역' 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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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안을 마련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2월 13일 122차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는 벌금형 양형(법관이 형량을 정하는 일) 기준을 설정했다. 형종(형벌의 종류) 및 형량기준표에 ▲벌금형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 ▲벌금형 또는 자유형 선택을 권고하는 영역 ▲자유형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을 제시했다.

 

양형위는 교통범죄를 심리하는 법관에게 벌금을 선고해야 할지, 자유형(징역형이나 금고형·금고형은 노역을 부과하지 않음)을 선고할지 선택할 기준을 제시했다.

 

교통사고 치상(피해자가 다친 경우)의 감경 영역 양형기준은  8개월 이하, 벌금 100만원~700만원이다. 기본 영역은 4개월~1년, 벌금 500만원~1200만원이다. 가중 영역은 벌금형 없이 8개월~2년이다.

 

양형위는 교통사고 치상 가중 영역에 해당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있다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봤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치사)의 영향안은 ▲감경 영역 4개월~1년 혹은 벌금 500만원~1500만원 ▲기본 영역 징역 8개월~2년 ▲가중 영역 1년~3년이다.

 

교통사고 치사의 기본 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양형위는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는 최대 5년을 선고하도록 권하고,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는 최대 징역 8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음주·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도 면허 취소 수준인 경우 가중 영역에서 4년까지 선고하도록 했고,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에도 가중영역에서 4년까지 선고하도록 제안했다.

 

뺑소니 범죄의 양형 기준도 상향됐다. 뺑소니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 ▲감경 영역 6개월~1년6개월, 300만원~1500만원 ▲기본 영역 10개월~2년6개월 ▲가중 영역 2년~6년이다.

 

양형위는 감경 영역에 벌금형 기준을 새로 신설하고, 기본 영역에 최저 형량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가중했다.

 

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 영역은 3년~6년이 됐다. 기존에는 3년~5년이 권고됐다. 가중영역은 4년~8년이 5년~10년으로 변경됐다. 유기가 포함된 경우 기본영역은 4년~7년(기존 4년~5년), 가중영역은 6년~12년(기존 5년~10년)이 됐다. 감경 영역은 기존과 동일한다.

 

양형위는 오는 4월24일 제124차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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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통사고' 양형안…"뺑소니 사망·유기, 가중영역 12년까지"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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