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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정책, 추진 계획

전국 지자체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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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 한파와 공공물가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증가와 관련해 정부가 1월 26일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놓은데 이어 전국의 각 지자체들도 앞다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난방비 지원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나이 등의 조건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는 약 30만 가구에 난방비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총 300억원 규모의 시비를 편성해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된다.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 서울 지역 전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1~3월 총 3개월분 추가 부담분을 기정 예산으로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아동상담소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거주·정신재활·노숙인거주 시설 등에는 인원수 등을 고려해 월 30만~60만원 내에서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 시내 1458곳의 경로당은 5개월간 총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통해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25개 자치구청장과 한파 대책을 논의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도 이날 2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취약계층 43만5564명, 6225개 시설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4528가구와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979가구에 1~2월분을 합쳐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종전보다 2배 규모다.

 

한파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5421곳과 노숙인시설 18개곳에는 1~2월분 난방비 4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지역아동센터 786곳의 경우 1~2월 40만원을 더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난방비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시군별로 이달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지급된다.

 

부산시는 시내 취약계층 6700가구에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시도 다음 달까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 4627가구에 22만원씩 월동비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겨울철 난방비 270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에는 20만원씩 모두 87억원의 난방비를 준다. 노인들이 모여 여가생활을 하는 경로 시설 6876곳에도 난방비 18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 역시 1~2월 도와 시·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당 월 3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시설 이용자 1인당 기준 월 5만4000원의 운영비를 지급해 왔는데, 난방비를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강원 동해시는 차상위계층 450가구를 선정해 동절기 4개월(1∼2월, 11∼12월)간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군산시의 경우 다음 달까지 ‘난방 취약계층 지원센터’를 운영해 위기가구 등에 난방비를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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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 저소득층에 긴급 난방비 지원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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