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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정책, 추진 계획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심의·의결 | 학교폭력 기록 졸업 이후 최대 4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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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기록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4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된 이후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등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했으나 그 이후 보존기간이 점차 완화되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고 피해학생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다.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7년부터 3만 건, 2019년부터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2022년에는 6만 건을 상회했다. 이에 정부는 이런 실정을 고려해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라는 3가지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변경(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록 보존기간 4년으로 연장해,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학교폭력을 하면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 때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또한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한다.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조치사항을 결정하면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보완한다.

 

특히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가해자의 대학 진학시에도 반영을 확대한다.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며 구체적인 반영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해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피해학생에 분리요청권 부여해 학생 보호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가·피해학생을 즉시분리하는데, 현행 3일로는 휴일이 포함된 경우 실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한다. 분리 이후에도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를 추가하며, 출석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때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을 부여해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학교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할 수 있도록 학교의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학교폭력 발생시 보호체계 강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학교폭력 발생시 보호체계 강화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한다. 이 경우 집행정지로 조치가 보류된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분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피해학생을 가해학생과 분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이 필요한 서비스를 밀착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부터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심리상담·의료·법률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위(Wee)센터, 상담·심리지원기관, 병·의원 등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을 내년 400곳으로 확대해 피해학생의 접근성도 높인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일센터, 복지·정신건강 관련기관 등을 연계해 피해학생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형별 치유·보호기관을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교권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 대응력 제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학교 현장의 사안 처리, 가·피해학생 간 관계회복,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해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과정을 지원한다.

 

학교가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우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교원이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해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수업 경감 기준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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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학교폭력 가해 기록 4년동안 보존된다… 대입 정시에도 반영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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