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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정책, 추진 계획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 9월부터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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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9월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시행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4만2000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2탄'을 마련했다고 4월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등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대책에 4년 간 총 2137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출산 후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9월1일부터 시작한다. 산후조리는 출산 후 여성을 임신 전 건강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산후조리 기간은 대체로 분만 후 6주간을 의미한다.

산후조리 경비 지원은 산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정책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소득기준 등 조건 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지원해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육체적 피로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사용 가능하다.

또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고령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 태아의 건강 보호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아울러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둘째 아이를 임신·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서 이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를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

임산부 배려공간은 지하철 열차 내 임산부 배려석처럼 임산부를 위한 공간임을 한 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 임산부를 위해 해당공간을 비워두고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공간이다.

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7월부터 서울시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시설을 중심으로 시범 조성에 나선다. 우선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식물원, 서울의료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임산부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사, 대형마트, 민간건물 등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시는 산후조리경비 지원, 임산부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은 올해부터,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과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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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4년간 2137억 투입
노컷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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