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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배달앱 외식할인 행사가 이달 12일 종료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밝혔다. 이 행사는 민간·공공 배달앱 19곳에서 2만원 이상 신용카드 주문을 4차례 할 경우 1만원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1만원 환급 대상 배달 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위메프오, 먹깨비,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등이다. 행사에 참여하려면 국민·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 9개 카드사 가운데 하나를 정해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한 회사의 카드로 4차례 배달 실적을 채우면 다음달 카드사가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3일까지 3주일 동안 672만건이 참여해, 4차례 결제 실적을 채워 카드사를 통해 환급된 금액이 총 13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행사에 배정된 예산 200억원의 소진 상황을 고려해 행사를 일단 종료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10일까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12일 밤 12시까지 결제한 실적은 행사 참여로 인정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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