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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국제, 외교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승인 | '철강·알루미늄 제품군 수출 기업' 2023년 10월부터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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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이사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지난해 12월 EU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 발표한 것을 공식 승인한 것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도 승인 절차가 완료됐으며,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법안은 향후 관보에 게재된 뒤 다음날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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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측은 "제품 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과 CBAM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EU가 지난해 합의안에서 예고한 대로, CBAM은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인증서를 구매해 EU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EU는 수출기업에 차별이 없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고려해 CBAM인증서를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는 10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은 전환기간으로 수출 기업은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있다. 본격 CBAM인증서 구매의무는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발생된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대응전략을 마련해왔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고위급 면담 등 양자협의,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 등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EU측과 적극 협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해 EU집행위와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한 바 있다. 당시 그는 EU CBAM이 우리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당부하며, 이 제도가 WTO와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범부처 EU CBAM 대응 태크스포스(TF)와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등을 각각 통상차관보와 산업정책실장 등을 중심으로 공식 발족해 우리 수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대응책을 논의해왔다.

 

출처

뉴시스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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