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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정책, 추진 계획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개발사업 승인 | 6월16일부터 부지 정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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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착공이 미뤄졌던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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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12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전원개발촉진법상 제도로, 대규모 전력공급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받기 위한 계획을 의미한다.

 

해당 위원회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산림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법상의 건설허가만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착공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결정했다. 이후 산업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2개 지자체(경상북도, 울진군)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11개월 만에 신속하게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됐다.

 

이는 직전 3개 원전 건설사업(새울 3·4, 신한울 1·2, 새울 1·2)의 평균 실시계획 승인 기간 30개월과 비교할 때 19개월가량 일정을 단축한 것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가운데 집중적인 협의와 검토를 추진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정부가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오는 16일에 관보에 게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부지정지 작업을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계약이 체결돼 제작에 돌입한 주기기에 이어 보조기기 및 주설비 공사 계약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32~2033년 준공될 예정으로 2030년대 이후 전기차 보급 확대,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중요한 전력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출처

원전생태계 정상화 속도…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 개시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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