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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설문, 여론 조사

[설문조사] 교권침해 실태 설문 조사 결과 | "나도 당했다" 99.2%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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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거의 모든 초등교사가 교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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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은 지난 21일부터 전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교권침해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총 2390명이 응답했으며 이 중 2370명(99.2%)이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들이 당한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49%)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서이초 교사도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겪은 악성 민원 사례를 노조에 공유했다.

 

한 교사는 수업을 예정대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개별하교 하도록 했는데 '수업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신문고, 교육청, 맘카페에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학생끼리 괴롭힌다는 신고가 들어와 당사자 간 속상한 점을 이야기하고 사과하게 한 것을 두고 '아동학대인 거 아시냐'고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한 사연도 공유됐다.

 

이밖에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무시·반항'(44.3%), '학부모의 폭언·폭행'(40.6%), '학생의 폭언·폭행'(34.6%) 등도 많은 교사들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교조는 "수업 시간 뿐 아니라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도 학부모의 민원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전화로 연락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교에 통합민원 창구를 만들어,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만 담당 교사에게 전달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아무 권한도 없는 교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교사에게는 법적으로 학폭 의심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조사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책임지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초교조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를 규정한 교육부 가이드라인(고시)을 하루빨리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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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초등교사 99% 교권침해 경험…'학부모 악성 민원'이 1위"

이투데이 그래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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