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가 26일 밝혔다. 다만 보험 가입에 있어선 ‘보험 나이’가 적용되므로 금융소비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28일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용돼 온 ‘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된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우리 나이’에서 1∼2년이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
아울러 법제처는 법 6개를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추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게 한 피해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이 만 19세 생일 기준으로 바뀐다.
만 나이 6개월 경과 시 보험 나이 ‘+1’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28일이 돼도 상품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1996년 10월 9일생과 1997년 4월 9일생은 만 나이가 26세로 같지만 이날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27세, 26세로 다르다.
1996년 10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8개월로 끝수를 올리면 보험 나이는 27세가 된다. 반면 1997년 4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2개월로 끝수를 버리면 보험 나이는 26세가 돼 차이가 발생한다.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모레부터 통일 ‘만 나이’…“‘보험 나이’는 다르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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