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도 설명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경우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처벌보다 교화가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다. 만 10세 미만은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보호 처분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인구가 감소 추세임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250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소년 강력범죄의 비율도 최근 15년간 지속 증가 추세이고, 최근 10년간 14~18세에 의한 강력범죄가 매년 약 2500~3700건 발생하고 있다.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근거를 다양하게 들었다. 우선 전체 촉법소년(10세~13세)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에 달할 정도로 13세의 범죄 비율이 높다. 장단기 소년원송치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 중 12세 이하는 거의 없지만, 13세부터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에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무부 측은 ”생물학적으로도 13세와 14세 소년이 특징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도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13세 미만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출처
촉법소년 기준 1살 낮춘다… 만 13세도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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