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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탄핵소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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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거론됐던 ‘탄핵소추안 직행’ 카드는 보류하기로 했다.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하기가 쉽지 않고, 탄핵 직행 시 ‘여론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2월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 기간인 9일까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추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우선)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앞서 말씀드릴 때도 단계별로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시간적, 물리적 이유도 있다”며 “해임건의안을 내면 바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달 30일 발의된 상태다. 8일 열릴 본회의에 안건이 보고될 경우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국회법 112조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이 시한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안건이 폐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겠다고 별렀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아 불발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탄핵 역풍’을 우려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이른바 ‘윤심’(윤 대통령 의중)이 이 장관 유임에 기운 상황에서 탄핵을 강행할 시, 범보수진영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또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 소추 직행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임시국회에서도 본회의 연속 소집은 가능하다. 다만 이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한다. 김진표 의장의 결단도 필요해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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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주, 이상민 ‘탄핵 직행’ 대신 ‘해임안’ 결정…이유는?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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