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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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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상민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 2월 8일 국회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만이다.

 

기각 결정은 헌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장관의 사후 재난 대응과 사후 발언을 두고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지적하는 재판관들의 별개 의견이 나왔다.

 

헌재 대심판정에서 방청하던 일부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헌재 밖에서는 유가족과 보수단체가 충돌 직전 상황까지 갔다. 일부 유가족은 실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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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전원일치] 사전 예방, 사후 대응, 사후 발언 모두 탄핵 사유 인정 안 해

이 사건 쟁점은 ① 사전 예방 조치 ② 사후 재난 대응 ③ 사후 발언 등 3가지 부분에서 이 장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사전 예방 조치는 ▲ 재난관리주관기관 사전 지정 ▲ 재난안전법상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집행계획 작성 ▲ 다중밀집사고 예방·대비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국회 주장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미흡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장관이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후 재난 대응은 이 장관이 참사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상민 장관이 참사 발생 인지 후 곧바로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 운영하지 않아서 긴급구조 및 긴급구조지원 활동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봤다.

 

이어 "참사의 경과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이상민 장관이 참사 발생을 인지한 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난 대응에 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헌법과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사후 발언도 주요 쟁점이었다. 이 장관은 참사 이튿날 긴급 현안 브리핑에서 참사 원인을 두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또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상민 장관이 수행비서를 기다리다 80분의 시간을 낭비했고 이 시간 동안 현장에서 많은 국민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지적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라고 반박해 비난을 받았다.

 

헌재는 두 발언 모두 "충분한 주의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내용상 부적절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위 발언들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되었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국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하였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헌재는 "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별개 의견] 사후 재난 대응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판단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별개의견에서 사후 재난 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 사건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 인근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약 85분에서 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당연히 발휘하였어야 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전념성 내지 재난 상황 해결에 대한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아니한 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하여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켰다."

 

이들 재판관은 사후 발언 역시 국가공무원법상 품의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기에는 정정미 재판관도 같은 의견을 내보였다. 다만 이들은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 밖] "이태원은 북한 소행" 빈정대는 보수단체, 실신한 유가족들

선고 직후 헌재 밖에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보수단체가 충돌 직전 상황까지 갔다. 일부 유가족은 실신하기도 했다.

 

탄핵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으나 근처에 있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태원은 북한 소행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흥분한 유가족들이 "야, 이 XXX야"라면서 달려나갔고,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갔다. 경찰들이 제지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소 유가족 두명이 실신했다. 긴급 출동한 구급차가 이들을 후송했다.

 

유가족들은 탄핵 기각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사법은 죽었다", "헌재 결정은 면죄부"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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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사 책임 돌리기 어렵다" 이상민 탄핵 기각... 유족 실신

뉴스1 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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