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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 부결, 개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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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부결됐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직회부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여야의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요건(290명 중 194명)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주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재정 악화, 농업 경쟁력 저하 등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다행스러운 결과”라면서도 부결될 것을 예상하고도 강행한 야당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전면 부정하고 무시한 대통령과 그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여당을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리는 대체 법안을 새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쌀값이 평년보다 낮을 때는 정부관리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매각할 수 없게 해 쌀값을 보장하도록 한 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 상정은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강조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동으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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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양곡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노컷뉴스 그래픽

뉴시스 그래픽뉴스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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