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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산업의 등장 배경과 국내외 현황, NFT 서비스가 해결해야 할 과제 (비즈니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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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고양이 육성게임은 어떻게 급성장했나
코인 투자에 가려졌던 보물
'돈 버는 게임' 국내선 언제쯤
'저작권' 안따지면 투자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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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육성게임은 어떻게 급성장했나

최근 영국 콜린스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NFT를 꼽았다. NFT(대체불가능토큰)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일련번호를 매긴 토큰이다. 이미지 파일이나 게임 아이템 등에 희소성과 자산 가치를 더할 수 있어 게임과 스포츠,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NFT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올해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선 'NFT가 묻으면 가격이 오른다'는 말까지 돌았다. 특히 로블록스와 네이버 제페토 등 가상공간 기반 사회 활동 서비스인 메타버스에 적용될 경우 NFT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NFT 통계 서비스 논펀지블닷컴은 올해 3분기 중 이더리움 생태계 내 NFT 거래액이 59억1533만달러(한화 6조977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분기 중 거래액인 2205만달러(한화 260억원) 대비 268배 증가한 수치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가 정리한 논펀지블닷컴의 통계에 따르면 NFT 거래량은 2017년 3100만달러(한화 364억원)에 그쳤다. 2018년 1억8020만달러(한화 2120억원)로 오른 뒤 2019년 2억1060만달러(한화 2478억원), 2020년 3억1570만달러(한화 3715억원)로 조금씩 상승하던 NFT 거래량은 올해 들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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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한 NFT 거래량…시작은 데브콘

NFT란 말 그대로 블록체인을 통해 일련번호를 부과한 토큰을 말한다. 그림을 예로 들면, NFT로 작품을 발행할 경우 비트코인과 같은 토큰에 그림을 저장해 판매하는 식이다.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과 달리 일련번호로 정품 보증이 되는 셈이다. NFT 파일은 한정된 수량뿐만 아니라 단 한 개만 발행할 수도 있다.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하는 NFT의 발행량을 적는 이유다.

 

쉽게 복사할 수 있는 파일에 블록체인으로 일련번호를 매긴 것뿐이라는 시선도 있지만, NFT 옹호자들은 수집품으로서 가치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림이나 포토카드 같은 기존 수집품과 달리 훼손될 가능성이 적고 정품 확인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에서 더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NFT는 2015년 이더리움 개발자 회의인 데브콘에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엔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 중 하나 정도로만 받아들여졌다. 첫 번째 NFT 서비스는 2년 뒤인 2017년에나 나왔다. 라바랩스의 '크립토펑크'라는 서비스로, 서로 다른 인물 그림 1만개를 NFT로 판매한 것이다.

 

크립토펑크는 초창기 9000개에 달하는 그림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 큰 자산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최초의 NFT라는 상징성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올해 6월 크립토펑크의 그림 중 하나인 '#7523'은 경매에서 1180만달러(한화 138억원)에 낙찰됐다.

 

NFT가 비교적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 시작한 것은 크립토펑크와 같은 해에 출시된 대퍼랩스의 크립토키티 때 부터다. 크립토키티는 크립토펑크처럼 NFT로 만든 고양이 캐릭터를 사고파는 게임으로, 고양이들을 교배해 기존에 없었던 캐릭터가 랜덤으로 탄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집품 생산에 그쳤던 크립토펑크와 달리 크립토키티는 게임으로서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특히 서비스를 시작한 2017년 일부 고양이 캐릭터들이 1억원에 가까운 가격에 거래되면서 NFT 서비스의 시장성을 증명한 첫 사례로 떠올랐다. 하지만 크립토키티는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돼 수수료 부담이 높다는 이유로 점차 인기가 사그라들었다. 플랫폼 내 거래량이 늘어날 때마다 이용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올라가는 당시 이더리움의 특성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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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탑샷과 NFT 대중화

크립토키티 시절까지만 해도 NFT는 새로운 IT서비스나 제품에 관심이 많은 얼리 어답터 사이에서만 알려졌다. 하지만 대퍼랩스는 크립토키티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미국 프로농구 협회 NBA와 함께 'NBA탑샷'을 출시하며 NFT 서비스의 대중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NBA탑샷은 NBA 농구 선수들의 경기 장면 등을 NFT로 발행하는 서비스다. 세계적인 스포츠 협회와 함께 출시해 대중적인 관심이 높았고, 전부터 스포츠 선수들의 카드를 수집하는 매니아 층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 유입이 빨랐다. 르브론 제임스의 덩크 장면을 담은 NBA탑샷의 스포츠 카드가 2021년 20만달러(한화 2억원)에 거래되며 이목을 끈 것도 이 때문이다.

 

NBA탑샷이 흥행하면서 스포츠 업계는 NFT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스포츠 경기가 취소되거나 관중 참여가 줄면서 티켓 판매와 광고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NBA는 시즌 중단으로 258경기를 취소했고, 10억∼17억달러(한화 1조1000억∼1조9000억원)에 달하는 입장료 수입 손실을 입었다. 방송중계권 수입 손실은 약 7억 달러(한화 8조원)에 달했다.

 

이러자 NFT 발행은 스포츠 업계의 새 먹거리 사업으로 떠올랐다. 장기적으론 스포츠 팬들의 관심과 참여가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할 수도 있다. 미국 프로 미식축구 협회 NFL은 지난달 대퍼랩스와 함께 NFT 서비스 'NFL 올데이'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구단 AC밀란 역시 유명 스포츠 구단의 팬 토큰을 발행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칠리즈와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담은 NFT 100개를 지난달 선보였다.

 

수집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예술계도 NFT에 발을 들였다. 올해 3월 글로벌 경매소 크리스티엔 작가 비플의 작품 '나날들'이 6930만달러(한화 815억원)에 낙찰되며 당시 가장 높은 NFT 경매가를 기록했다. 같은 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사실혼 관계인 아티스트 그라임스(클레어 엘리스 부셰)는 NFT로 만든 작품을 판매해 6000만달러(한화 706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다. 그림은 아니지만 의미있는 사건을 NFT로 만드는 이들도 등장했다. 잭 도시 트위터 창업자는 자신이 처음 올린 트위터 게시물을 NFT로 발행했다. 해당 NFT는 경매를 통해 290만달러(한화 34억원)에 낙찰됐다.

서비스 다각화, 메타버스 결합 전망은

NFT가 그림이나 수집품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선 NFT가 거래 증서로도 활용된다. 그림 파일이 아닌 보증서나 계약서 등을 NFT로 보관할 경우 훼손 우려가 적고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일본은 NFT를 바탕으로 빈집이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부동산을 거래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부동산 권리 이전 기록, 계약서 등을 NFT로 제작해 부동산 정보와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하기 쉽게 만든 것이다. 2021년엔 블록체인 기업 엔진과 랩스가 NFT로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당시 엔진은 중개 수수료를 낮추고 사기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엔 도요타가 블록체인 기업 데이터체인과 함께 NFT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구했다. 중고차 거래에서 NFT를 활용해 계약 과정을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 정비 이력 등을 함께 기록해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 등장하지 않았던 서비스가 등장한 사례도 있다. 대퍼랩스는 카메라 필터 기술과 NFT를 결합한 '디지털 의류'를 2020년 선보였다. 디지털 의류란 구매자의 체형 등에 맞춰 설계된 카메라 필터로, 인물 사진을 찍었을 때 실제론 다른 옷을 입고 있어도 사진에선 해당 옷을 입은 것처럼 나오는 서비스다.

 

디지털 의류는 SNS에 패션 코디 등을 올리길 좋아하는 1020세대에게 경쟁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옷을 들고 다니거나 갈아입지 않아도 되고, 세탁 등의 관리도 필요 없어 편안한 옷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나이키와 구찌 등 패션 브랜드가 NFT를 발행했다. 아직은 영상 화보나 아트 워크에 그친 수준이지만, 추후 디지털 의류를 비롯한 신흥 서비스를 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

 

NFT 서비스는 메타버스 서비스와 결합하면서 영향력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에서 사회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로블록스와 네이버 제페토 등이 대표적이다.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인 만큼 NFT로 제작한 메타버스 아이템들이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사명을 메타로 바꾸며 메타버스 서비스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페이스북은 10월 가상자산 지갑 노비를 출시했다. 노비엔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NFT를 함께 저장할 수 있다. 현재 노비는 미국과 과테말라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노비 출시를 앞두고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파이낸셜 대표는 "노비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NFT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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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에 가려졌던 보물

비트코인 같은 코인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블록체인 기술 'NFT(대체불가능토큰)'가 완연한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관련 거래소를 세우고 있으며 JYP엔터와 하이브 등 내로라하는 연예 기획사들이 미래 먹거리로 NTF를 점찍어 두고 있다.

 

일반 투자자도 주요 기업이 참여해 비교적 신뢰할 수 있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NFT 자산에 주목하고 있다. 바야흐로 NFT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낯설고 어려운 개념의 NFT가 어떻게 국내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었을까.

카카오, 지갑과 증명서로 포문 열어

NFT가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으나 국내에선 몇 가지 주목할만한 장면을 꼽을 수 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NFT 자산을 담을 수 있는 이른바 지갑 서비스의 도입이 대중화의 주요 요소로 작용했다.

 

여기에다 대중들의 이목을 끈 이색적인 NFT 수집품 및 이 수집품에 입이 쩍 벌어지는 수준으로 가격이 매겨진 것이 관심을 모은 촉매제가 됐다. 아울러 NFT 기술과 '궁합'이 잘 맞는 온라인 게임이 공격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내놓거나 투자에 나서면서 NFT라는 용어가 비로소 확실하게 알려지게 됐다.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이 많은 카카오는 지난해 6월 '클립'이란 가상자산 지갑을 선보였다. 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개발한 것이다. 이 지갑에는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나 NFT 자산을 사이버 상에 보관할 수 있다.

 

전에도 NFT를 보관할 수 있는 지갑 서비스는 있었으나 존재감이 없었다. 하지만 '카카오 지갑'은 달랐다. 영향력이 컸다. NFT 지갑의 대중화를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클립은 카카오톡과 쉽게 연동된다는 점이 최대 무기다. 카카오톡 내 탭 메뉴를 클릭하면 곧바로 관련 서비스로 넘어간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과 NFT를 보관할 수 있다. 긴 지갑 주소를 일일이 외우고 입력해야 했던 기존 지갑들과 달리 쉽고 편하다. 카카오톡과 연계해 가상자산을 보낼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카카오는 클립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쳤다. 일례로 가입자에게 NFT로 만든 가입 기념 증서 '웰컴 카드'를 제공한다거나 NFT를 이용한 기부 인증서를 발행하는 등 흥미로운 시도를 했다.

 

올 2월에는 증권 관리 플랫폼 '쿼타북'의 주식 미발행 확인서를 NFT로 제공하기도 했다. 투자 자산의 인증까지 서비스 영역을 무한 확대하면서 NFT의 다양한 쓰임새를 알린 것이다.

문화업계, 콘텐츠를 기념품으로

카카오톡 지갑 만큼이나 NFT의 잠재력을 끄집어 내면서 이슈화한 것은 흥미롭게도 수집품 시장이다. 미국의 유명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 지난 3월 그의 덩크슛 장면을 담은 NFT 카드가 약 2억원에 팔리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다.

 

NFT로 만든 인기 스포츠 선수들의 기념 카드는 기존 카드들과 달리 훼손 가능성이 적고 어디서든 거래소를 통해 사고팔 수 있어 매니아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 나갔다.

 

스포츠 뿐만 아니라 바둑계와 문화계에도 NFT 바람이 이어졌다. 이세돌 9단은 인공지능 알파고를 이겼던 제4국의 기보를 담은 NFT를 5월 발행했는데 단순한 기보임에도 무려 2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간송미술관에 보관 중인 훈민정음 해례본. 해당 해례본을 담은 NFT는 문화사업에 새 활로를 개척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사진=문화재청

 

간송미술관은 7월 훈민정음 해례본을 담은 NFT 100개를 냈다. 훈민정음 해례본 NFT는 개당 1억원에 팔렸다. 수익금은 미술관 운영과 문화재 연구에 쓰였다. NFT가 문화사업의 새 먹거리로 떠오른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연예인의 사진 등을 담은 NFT를 내기 시작했다. 아이돌이나 방송 프로그램의 팬덤을 자극한 NFT 수집품이 수익을 낼 것이라 전망한 것. MBC는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인기 장면을 담은 NFT를 만들었다. JYP 엔터테인먼트 역시 NFT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발표했다. BTS 기획사 하이브는 두나무와 내년 중 미국에 NFT 합작법인을 세운다.

아이템 팔아 '돈 버는 게임'

수집품으로 달아오른 NFT의 인기는 게임을 만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아이템 등 게임 내 재화를 NFT로 만드는 P2E 게임이 국내 NFT 시장의 부흥기를 열고 있다. P2E란 'Play to Earn'의 줄임말로 이른바 '돈 버는 게임'이다. 아이템 등 게임 내 재화를 NFT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들은 게임을 하면서 얻은 아이템을 거래소에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위메이드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와 연결된 게임들. 사진=위믹스 캡처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은 위메이드다. 위메이드는 2020년 1월 NFT를 발행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를 출시했다. 현재 위메이드는 NFT를 사고팔 수 있는 가상자산 '위믹스', NFT를 보관할 수 있는 지갑 '위믹스월렛', NFT 거래소 '위믹스 덱스' 등 P2E 게임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갖췄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도 각각 P2E 게임을 출시·연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과금형 게임 대신 P2E 게임으로 활로를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은 올해 3분기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50% 이상 낮아졌다. P2E 게임이 새로운 수익 모델로 떠오른 것.

게임 기업·거래소 연계 확대 전망

NFT의 국내 안착을 이끈 P2E 게임은 게임 기업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연계를 통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빗썸·코빗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 NFT 아이템을 판매하면 게임 내 아이템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용자의 수익성이 높아진다. 거래소는 높은 아이템 거래량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낼 수 있다. 게임기업과 거래소의 연계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가능한 이유다.

 

실제로 위메이드는 국내 거래소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의 2대 주주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선 빗썸의 경영 등에 간접적으로 참여해 P2E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넥슨의 모기업 NXC 역시 거래소 코빗의 최대주주로서 지분 48%를 보유 중이다. 코빗은 국내 첫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어 우리나라 첫 번째 NFT 거래소를 운영 중이다.

 

게임빌은 올해 9월 코인원의 지분을 추가 인수해 차명훈 코인원 대표에 이어 2대 주주가 됐다. 코인원은 컴투스홀딩스가 내년 상반기 오픈하는 NFT 거래소에 기술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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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게임' 국내선 언제쯤

이른바 '돈버는 게임(Play to Earn, P2E)' 인기에 힘입어 NFT(대체불가능토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우리나라에서 관련 게임을 찾아보기 어렵다. NFT로 만든 게임 아이템을 사고파는 것이 카지노와 같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규제당국이 판단하고 있어서다.

 

NFT의 주요 서비스로 P2E 게임이 꼽히는 만큼 지나친 규제는 이제 막 탄력을 받고 있는 관련 산업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NFT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NFT, 아이템 팔아 돈 버는 시대 연다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는 간판작 '미르의전설'에 NFT를 적용한 후속작 '미르4'를 지난 8월에 선보였다. 원래 이 게임은 작년 말 국내에 첫선을 보였는데 이후 NFT를 적용해 글로벌 버전으로 또 다시 출시한 것이다.

 

전과 달라진 것이라면 게임 내 캐릭터와 사이버 상의 화폐 등을 NFT로 만들어 거래소에서 코인처럼 사고 팔 수 있게 했다. 게임에 NFT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것이다.

 

지금껏 대부분의 게임은 이용자가 유료 결제를 하고 아이템을 사면서 캐릭터의 능력치를 키우는 방식이다. 돈을 많이 투입하면 할수록 능력치가 강화되기 때문에 게임을 더 오래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 현금 결제를 할 수 밖에 없다.

 

NFT를 적용한 게임은 이와 반대다. 게임을 통해 얻은 재화나 캐릭터 능력치를 현금화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인 코인으로 바꾸거나 NFT 거래소를 통해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사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로 돈을 번다.

 

이용자 입장에선 돈을 내기 보다 오히려 벌 수 있다는 점에서 NFT게임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다. 게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자연히 NFT 게임으로의 이용자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하리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해외판에만 적용되는 블록체인

하지만 NFT를 적용한 미르4를 국내 이용자들은 즐길 수 없다. 위메이드는 올해 1월 선보인 P2E 게임도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를 제외한 149개 국가에서 출시했다. NFT를 적용한 게임을 국내 출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선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위에선 지난해부터 사행 가능성을 이유로 P2E 게임의 등급분류 취소를 통보하고 있다. 쉽게 말해 도박 등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심의를 거절한 것.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게임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출시해야 한다. 구글 앱스토어 등 앱 마켓에서 자체 심의를 받아 서비스를 내는 것이다. 게임위가 해당 게임의 등급분류를 취소했다는 공문서를 앱마켓에 보내면 이마저도 막힌다. 사실상 P2E 게임의 국내 출시가 불가능한 셈.

 

이러자 게임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엠게임은 NFT를 적용한 '윈플레이'와 '크립토도저' 등을 해외에만 출시했다. 넷마블 역시 최근 북미 자회사 잼시티를 통해 P2E 게임 '챔피언스'를 공개했다. 국내 P2E 시장의 성장이 더뎌지면서 NFT 활성화도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 서비스 줄줄이 막혀

P2E 게임이 국내에 출시한 사례도 있지만, 규제로 고전하는 분위기다. 최근 등급분류가 취소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대표적이다. 게임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NFT로 만들어 카카오에서 발행한 가상자산 '클레이'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게임은 일일 이용자 17만명을 넘기며 높은 인기를 끌었지만, 사행성을 이유로 게임위로부터 심의를 받지 못했다. 개발사 나트리스는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해 게임위와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역시 지난해 게임위로부터 사행 가능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받지 못했다. 구글 앱스토어를 통해 출시했지만, 게임위가 구글 측에 공문을 보내면서 두달 만에 앱 마켓에서 삭제됐다. 지금은 행정취소 가처분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이어가는 중이다.

 

업계에선 P2E 게임만 옥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게임 아이템들이 '아이템매니아' 등 거래소를 통해 전부터 사고 팔렸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 규모는 이미 2010년 1조2556억원을 넘어섰다. 기존 게임의 아이템 매매를 방치하면서 P2E 게임만 규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한 P2E 게임 개발사는 "이미 많은 게임 아이템이 게임 밖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외부 거래 가능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역시 "한국의 경우 게임의 경제가 게임 밖으로 나오면 사행이라고 규정한다"며 "이게 게임 플레이에 맞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난달 지스타에서 말했다.

법적 지위 하루빨리 마련해야

게임위는 규정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게임엔 사행성 관련 규정이 있어 이를 게임위가 임의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라도 NFT 등 환전 요소가 없는 게임은 현행 기준으로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NFT에 대한 법적 지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부터 블록체인 업계에서 NFT를 자산으로 분류할지 명확히 정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아직도 관련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P2E 게임을 통해 NFT 시장이 클 거라는 기대가 있지만, 게임위 규제로 블록체인 분야까지 불안해하는 분위기"라며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 보완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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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안따지면 투자 낭패

영화 '킬빌', '저수지의 개들' 등으로 유명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그는 대표작 '펄프픽션'의 미공개 장면과 수기 시나리오를 NFT(대체불가능토큰)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얼마 전 밝혔다. 하지만 차질이 생겼다. 펄프픽션의 제작사 미라맥스가 이를 막았기 때문이다.

 

제작사는 아무리 영화를 만든 감독이라도 영화 자산을 활용해 2차 저작물로 NFT를 발행할 권리까진 없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관련 업계에선 이번 사건이 NFT 생산과 유통 등 전반에 걸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다.

 

영화를 직접 만든 장본인이라 할 지라도 제작사 등 다른 주체와 언제든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이다.

시장 커지면서 분쟁 늘어

NFT는 블록체인으로 만든 토큰의 일종이다. 명화나 영화·스포츠 경기 장면 등을 담아 한정된 수량만 발행하면 수집품처럼 쓸 수 있다. 기념엽서나 카드 같은 '디지털 굿즈'로 사용되는 셈. 기업과 예술가는 이를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자 NFT는 문화산업계의 새 먹거리로 떠올랐다. '007 제임스 본드: 노타임 투 다이'의 제작사는 최근 영화를 활용해 NFT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화감독 데이비드 린치 역시 기존에 만든 영화 영상을 NFT로 발행해 경매에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이 커지면서 저작권을 둘러싼 다툼이 심해질 전망이다. 영화 장면이나 그림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NFT를 만들면 누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지를 놓고 따지는 과정이 까다로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서다. '제2의 타란티노' 같은 사례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실제로 국내 한 광고대행사는 6월 박수근 화백의 그림 작품을 활용해 NFT를 발행하려 했다가 취소했다. 이 작품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 발행을 하려 했으나 박 화백의 유족 등의 반대에 부딪힌 사례다.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씨'에선 판매 중인 작품 약 7000개를 무더기로 사이트에서 내린 일이 있다. 해당 작품에 사용한 캐릭터의 원작자가 저작권 문제를 제기해서다.

구매자 피해 방지책 필요해

저작권이 불분명한 NFT가 유통되면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구매자에게 돌아간다. 현재로선 사려는 작품의 저작권을 구매자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구매자 피해를 방지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거래소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 의무 표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지난 20일 열린 NFT 정책 토론회에서 "발행자 입장에선 기초자산의 법적 권리를 확인하는 절차가 현재 전혀 없다"며 "무단으로 발행된 NFT를 구매하면 이로 인한 자산 손실이 발생해도 현 상황에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어떤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구매자 보호를 위해 저작권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NFT 판매 시 진본 여부, 법적 권리를 구매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의무를 판매소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대응 강화…'표기 의무화' 주장도

저작권 논란을 의식해 일부 거래소에선 저작권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업비트는 저작권 검토를 마친 NFT 작품만 판매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구매한 NFT 작품을 바탕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들거나 수익 활동을 할 수 없게끔 하고 있다.

 

코빗은 NFT 거래소 이용 약관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작품 판매를 막고 있다. 약관에 '작가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 혹은 허위사실을 작품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었다.

 

거래소에 저작물 이용 허락표시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판매 중인 NFT에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살 경우 어떤 권리를 갖는지 등을 구매자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니 이를 거래소에서 알려주자는 것이다. 구매한 NFT를 가공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NFT 정책 토론회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구매자가) 어떤 권리를 가져가는 건지 표시해주는 것"이라며 "NFT에서 구매 조건부로 저작권자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게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출처

[NFT AtoZ]①고양이 육성게임은 어떻게 급성장했나

[NFT AtoZ]②코인 투자에 가려졌던 보물

[NFT AtoZ]③'돈 버는 게임' 국내선 언제쯤

[NFT AtoZ]④핵심키 '저작권' 안따지면 투자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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