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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 태풍 '힌남노' 예상진로 및 현재위치, 태풍 대비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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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태풍 예상경로 및 현재위치
태풍의 강도 및 크기 분류
태풍 대비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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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예상경로 및 현재위치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5일 자정 무렵 제주도 동쪽 끝을 스치듯 통과해 6일 새벽 5~6시 경남 남해안 인근에 상륙할 전망이다.

 

 

 

태풍이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는 6일 오전 6시 기준 태풍의 중심기압은 950hPa, 최대풍속 43㎧로 ‘매미’보다 강도가 강할 전망이다.

 

기상청은 태풍의 중심이 지나는 반경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 순간최대풍속 최대 60㎧의 강풍을 예보했다.

 

이 같은 강수량은 우리나라의 현재 배수시설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 8일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110㎜를 넘어선 서울 강남일대는 최대 강수 처리용량인 85㎜를 훨씬 넘어서 삽시간에 물바다를 만들었다.

 

또 초속 50㎧ 이상의 강풍은 콘크리트 건물이 붕괴될 수준의 바람이다. 역대 가장 강력했던 바람은 지난 2003년 제주에서 태풍 ‘매미(MAEMI)’가 순간최대풍속 60.0㎧를 기록했다.

 

제주도와 전라권, 경남권, 경북권남부, 충청권에는 태풍특보가 수도권과 강원중·북부, 충남북부는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 전국적으로 시간당 5~20㎜의 강한 비가 내렸고, 최대순간풍속 30~40㎧ 내외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다.

 

제주 윗세오름은 지난 4일 이후 이틀간 754.5㎜의 비가 내렸고, 가거도는 최대순간풍속이 40㎧를 기록했다.

 

힌남노는 6일 8시께 동해안을 빠져나가 낮 12시께 울릉도 독도를 지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영향권에 든 제주는 이미 비바람 피해도 속속 발생했다. 제주에서는 5일 오후 6시 기준 주택 8곳과 상가 3곳이 침수됐고, 차량 1대도 침수피해를 입었다. 제주시 일도동에서는 150가구에 정전이, 성산읍과 남원읍 일대서는 700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수도권에서는 한탄강 지류인 경기 포천시 영중면 영평천 영평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수도권에서는 이날 200㎜에 가까운 비가 내렸다.

 

서울시는 오후 10시 30분부터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수락지하차도∼성동교)를 전면 통제하고, 앞서 오후 9시 51분을 기해 잠수교 양방향 통행을 전면 통제했다.

 

양재천로 하부도로 일부 구간(KT연구개발본부↔양재리본타워1단지, 올림피아빌딩↔포레스빌아파트)도 수위 상승으로 이날 오후 1시 35분부터 통제된 상태다.

 

경기 북부지역 하상도로 1곳과 세월교 9개소, 둔치주차장 10개소, 하천 산책로 8곳 등 총 28곳이 수위 상승 등으로 통제에 들어갔다.

 

태풍 영향에 뱃길과 하늘길 운영도 차질을 빚었다. 전국 10곳의 공항과 72개 항로가 막혔다.

 

부산 동구와 남구 110가구 주민 135명은 미리 인근 모텔과 마을회관, 학교 등으로 대피한 상태다.

 

고용부는 사업장별 재택·유연근무·출퇴근시간 조정 등을 권고했고, 각 시도의 초·중·고교는 62곳은 휴교, 548개교는 원격수업, 1153개교는 단축수업에 들어간다.

 

홍수대비를 위해 7개 다목적댐과 2개의 용수댐에 대한 방류가 실시됐고, 한국전력공사는 대규모 정전에 대비해 광역적 복구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선박 2791척과 어선 6만6000여척이 출항이 통제됐으며, 양식장에도 비상발전기 준비 등에 대한 대비가 이뤄졌다.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역과 산지태양광 등 총 1311개소를 긴급 추가점검을 마쳤으며, 소방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긴급인명구조 집중을 위해 특보기간 비긴급신고는 ‘110’으로 신고토록 홍보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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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강도 및 크기 분류

태풍의 강도 분류

구분 최대풍속 현상
  17m/s(61km/h, 34kt) 이상 ~ 25m/s(90km/h, 48kt) 미만 간판 날아감

(normal)
25m/s(90km/h, 48kt) 이상 ~ 33m/s(119km/h, 64kt) 미만 지붕 날아감

(strong)
33m/s(119km/h, 64kt) 이상 ~ 44m/s(158km/h, 85kt) 미만 기차 탈선
매우강
(very strong)
44m/s(158km/h, 85kt) 이상 ~ 54m/s(194km/h, 105kt) 미만 사람, 커다란 돌 날아감
초강력
(super strong)
54m/s(194km/h, 105kt) 이상 건물 붕괴

태풍의 크기 분류

태풍의 크기는 강풍반경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나, 태풍정보서비스 개선에 따라 2020.5.15. 이후 크기 분류 대신 강풍반경과 폭풍반경 정보로 제공한다.

 

강풍반경 : 태풍 중심으로부터 풍속 15m/s 이상의 바람이 부는 반경(km)

폭풍반경 : 태풍 중심으로부터 풍속 25m/s 이상의 바람이 부는 반경(km)

 

단계 강풍반경(풍속 15m/s 이상의 반경)
소형(Small) 300km 미만
중형(Medium) 300km 이상~500km 미만
대형(Large) 500km 이상~800km 미만
초대형(Extra-large) 800k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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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풍 대비 요령

 

9월 4일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자연재난 행동요령에 따르면 태풍예보가 발령되면 우선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을 파악하고 대피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TV나 라디오,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상황을 파악하고 재난정보를 주변 사람과 공유한다.

 

만약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 있다면 야영이나 물놀이는 멈추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 공간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 등도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미리 결박하고, 창문은 창틀에 단단하게 테이프 등으로 고정할 필요가 있다.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차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한다.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건물 등은 모래주머니,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하여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다.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응급 용품은 미리 배낭 등에 넣어두고, 상수도 공급 중단을 대비해 욕실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둔다.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랜턴, 배터리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긴급 상황에 따른 정보 수신을 위해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의 연락처를 알아둬야 한다.

 

태풍 상륙 기간 약속된 일정이 있다면 취소하거나 조정하여 외출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령자와 어린이, 장애인 등은 특히 외출을 자제하고 수시로 전화로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

 

태풍이 시작됐다면 내가 있는 지역의 상황을 지속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강가,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에서는 차량의 통행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건물의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한다. 강풍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급적 욕실과 같이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에 머무는 게 좋다.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위험하므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 정전이 발생했을 때는 양초 사용을 자제하고 휴대용 랜턴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태풍이 끝나도 2차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는 기름이나 동물 주검 등 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수돗물이나 저장되었던 식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하고,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섭취해선 안 된다. 집이 침수됐다면 우선 가스와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와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가의 안전 점검 후에 이용해야 한다. 또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창문을 열고 충분히 환기해야 하며,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사용해선 안 된다.

 

파손된 시설물(주택·상하수도·축대·도로 등)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이때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 또는 복구할 때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야 한다.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파손위험이 있어 건너지 말아야 한다.

 

출처

태풍 '힌남노' 제주 해상 진입…최대 600㎜ 물폭탄

태풍 경보/특보 시 행동 요령 (대비 요령)

기상청 날씨누리

뉴시스 그래픽뉴스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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