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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25일 코로나19 신규확진 1만448명↑·위중증 환자 153명↑·사망 6명↓, 코로나19 유사 바이러스 영국 박쥐서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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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주요 뉴스
코로나19 증상과 전파 방법
코로나19 방역 지침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입원·격리 치료비·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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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주요 뉴스 | 03월24일~25일

 

신규확진 1만448명…위중증 153명·사망 6명 - 조세일보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현황 (자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448명

www.joseilbo.com

 

"나가면 돈 ·돈 ·돈, 소개팅도 부담"…코로나 꺾여도 '집콕'하는 이유 - 머니투데이

#. 광화문 직장인 문모씨(28)는 요즘 약속을 줄였다. 외출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비용이 부담이다. 황씨는 "숨만 쉬어도 돈이 줄줄 나가 어쩔 수 없이 '집콕' 중이...

news.mt.co.kr

 

다음 펜데믹은 영국?…코로나 유사 바이러스 영국 박쥐서 발견

영국 토종 박쥐에 코로나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과학자들은 ″몇 가지 돌연변이 만으로도 인간을 공...

www.mbn.co.kr

 

코로나 이후 첫 日벚꽃구경…6조원 경제 효과

코로나19 방역해제 이후 첫 벚꽃구경 경제효과가 47억달러(약 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까지 몰리면서 팬데믹으로 타격

ww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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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과 전파 방법

코로나19 증상

-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증상은 무증상·경증부터 중증 질환까지 다양합니다.

-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1~14일(평균 5~7일) 이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주요 증상

발열 또는 오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곤란, 피로, 근육통 또는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인후염, 코막힘 또는 콧물, 메스꺼움 또는 구토, 설사

* 이외 다른 증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전파 경로

-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통해 바이러스 배출

-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이 다음의 경로를 통해 전파

  • 호흡을 통해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을 직접 들이마심(흡입),
  •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이 눈, 코, 입의 점막 표면에 튀어 묻음(접촉)
  • 환경 표면에 떨어진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을 만짐(표면접촉)

- 공기 전파가 가능한 상황

  • 감염된 사람에게 호흡기 미세 침방울(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시술을 하는 경우
  •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침방울을 만드는 환경에 있는 경우

- 표면접촉: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악수 등) 또는 매개체(오염된 물품이나 표면)를 만진 후, 손을 씻기 전 눈, 코, 입 등을 만지는 경우

- 에어로졸 생성 시술: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등

-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환기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노래방, 커피숍, 주점, 실내 운동시설 등에서 감염된 사람과 같이 있거나 감염된 사람이 떠난 직후 그 밀폐공간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전파 가능 기간

- 증상 발생 1~3일 전부터 호흡기 분비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전파가 가능함

- 증상 발생 7일 이후에는 생존 바이러스가 거의 없어 전파 가능성이 없거나 감소함
* 일부 면역저하 환자의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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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지침

실내 및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3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 해제됐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2020년 10월 도입 이후 2년 5개월여 만이다.

 

 

기존에는 대형마트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에도 마스크를 써야 했지만 20일부터는 권고로 바뀐다. 다만 일반 약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자와 고위험군이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접종목적은 코로나19의 중증·사망 예방이다. 예상치 못한 신규변이 출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나 중증·사망자가 많이 늘 경우, 유행억제를 위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다.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으며, 고위험군을 포함해 연 1회 접종을 무료로 시행한다. 다만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한다. 접종시기는 10~11월 중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항암치료자·면역억제제 복용 등 면역저하자, 당뇨병·천식 등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겐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어떤 백신으로 맞게 되나.

▶접종에 어떤 백신을 활용할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개발 동향과 유행 변이, 백신 효과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감염병 등급이 낮아져도 무료접종은 유지되나.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이 돼도 올해는 무료로 진행한다. 코로나19 유행이 특별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방역 상황의 시급성, 질병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2023년 예방접종은 아직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주기적 임시예방접종의 형태로 2024년부터는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럼 전국민 무료접종은 올해까지 인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아직 정기접종이 아닌 만큼 2023~2024년 안에 국민이 비용을 내고 접종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 1회만 접종하나.

▶우선 정책의 목표는 유행 억제에서 중증·사망 예방으로 명확히 바뀌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신규 변이 출현 등 확진자나 중증·사망자가 급증할 경우 유행 억제를 위해 접종 계획이 바뀔 수 있다.

 

1회 접종으로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나.

▶현재 유행세가 안정적이며 국민의 면역 수준이 높다는 상황 판단이 반영됐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전 국민 항체가 조사 결과에서 국민의 70.1%가 코로나19에 대한 자연면역을 가지고 있고, 항체가가 10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약 5개월(161일)이었던 재감염 소요 기간은 점차 늘어나 지난달 기준 2회 감염 추정사례의 평균 소요 기간은 약 10개월(309일)이 됐다.

 

고위험군의 고령층 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진 이유는.

▶정부는 고령층을 60세 이상으로 정했으나 범위를 65세 이상으로 좁혔다. 60~64세의 누적 치명률이 0.08%로 65~69세의 치명률 0.16%에 절반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

 

현재 남아있는 백신은 모두 버리게 되나.

▶물류센터 보관분이 4200만회분이고 그중 유효기간이 4월 말 종료되는 게 3500만회분이다. 질병청은 폐기 최소화를 위해 공여, 유효기간 연장을 논의 중이다.

 

2가백신을 활용해 진행해온 동절기 추가접종은 계속되나.

▶동절기 추가접종은 4월 8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는 현재 1만7000여개에서 종료 후 5000여개로 줄어들지만, 접종이 전면 중단되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은 접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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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합니다.

-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으므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임상증상과 위험요인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치료 또는 재택치료(필요시 생활치료센터)를 실시합니다.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확진 시

-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통보 문자를 받으시면,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등(URL)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안내문은 확진자에게만 통보되오니, 동거인의 권고준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전달‧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문자(URL)로 보내드리니, 수신 시 바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선으로 확진자 조사 실시 가능).

- 확진자 치료의 기본원칙은 재택치료이므로, 보건소의 확진자 조사 이후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 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여 건강관리 및 치료를 받게 됩니다.

격리생활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및 처방약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외출은 허용됩니다.
  • 외출 시 KF94급(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하고,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며, 진료 및 약 수령 후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격리해제

-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하여 외출할 수 있으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의 이용(방문)을 제한하고 사적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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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 치료비·생활비 지원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 코로나19가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국가 및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코로나19에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 코로나19에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환자 본인 부담합니다.

치료비 미지원 대상

- 감염경로가 해외유입(입국일 기준)인 외국인 확진환자의 출신 국가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일부 지원 또는 미지원 국가인 경우 자부담 발생

- 방역조치 취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PCR 검사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

-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 거부한 자

지원 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진되어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격리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격리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신청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실내 및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

연합뉴스 그래픽
뉴시스 그래픽뉴스
뉴스1 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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