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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약처의 특별단속 결과 식품·화장품 인플루언서의 64%는 허위·과대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4월 21일 [데이터솜]이 식약처의 ‘식품·화장품 인플루언서 부당광고 특별단속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84개 계정 중 54개(64%)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들 불법광고는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수사를 의뢰했다.
단속 결과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는 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계정에서 온라인 게시물 248건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178건(71.8%)을 적발했다.
더불어 화장품 인플루언서 17명의 계정에서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 135건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54건(40%)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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