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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Ops.

국토지리정보원, 오차 1m 이내 위치정보 확인 개발 매뉴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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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문가용 고가 GNSS 측량기기에 사용하던 오차범위 1m 이내 위치정보를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GNSS 보정정보(SSR)를 스마트폰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한 위치보정정보 적용 기술을 16일부터 공개한다.

기존 OSR 방식은 모든 보정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고가 전문가용 GNSS 측량기기에 사용했으나 새로운 SSR 방식은 필요한 보정정보만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작아 보급형 GNSS 기기인 스마트폰과 드론·자율차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공개하는 기술은 연구개발 결과와 SSR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활용하기 위한 디코딩 기술과 개발자용 매뉴얼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위치정보 서비스(지도·내비게이션 등) 및 드론·자율차 등에서 더욱 정확한 위치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최근 텔레매틱스·위치기반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GNSS를 이용한 위치결정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스마트폰·웨어러블 기기·드론·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산업 발전으로 GNSS의 고정밀 위치정보 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기존 전문가용 측량기기에서만 사용 가능하던 GNSS 보정정보를 일반인을 위한 스마트폰에서 이용 할 수 있는 고정밀 위치결정 기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SSR 보정정보 서비스는 GNSS를 활용한 위치결정 시 발생하는 각각의 오차 정보를 개별로 생성·제공해 사용자의 위치정확도를 높이는 기술로 스마트폰 등 보급형 GPS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드론·자율차 등에서도 높은 안정성과 정확도로 위치결정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SSR을 활용한 서비스가 비활성화 돼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SSR 활용 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SSR 보정정보를 활용한 스마트폰 위치결정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정지 및 보행·차량주행 성능테스트를 실시했다.

정지측량은 스마트폰에서 SSR 보정정보 적용 후 정확도가 70~80% 향상 됐고 평지(건물 옥상)에서 1m 이하 오차가 발생했다. 고층 건물 밀집 도심지(가산디지털단지)에서는 5~13m의 오차가 발생하는 한계를 확인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도심지에서는 고층 건물 영향으로 위성 신호 수신 장애를 일으켜 오차 원인이 됨에 따라 후속 연구사업으로 도심지·터널 등 GNSS 신호 폐색지역 내 정확도 개선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3월 위치정보 서비스 개발 관련 민간기업 초청 ‘스마트폰 위치결정 기술 현장 시연회’를 개최해 위치결정 기술 소개와 참여형 현장 테스트를 실시하고 민간기업과 해당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개발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기술공개 후에도 민간 서비스 개발 기업과 협력을 통해 스마트폰 위치결정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이 공개하는 자료는 연구개발 결과 보고서, 기술 개발용 매뉴얼 및 SSR 보정정보 디코딩 라이브러리 소스 등이다. 자료요청 절차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팝업과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출처

스마트폰으로 오차 1m 이내 위치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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