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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23일 코로나19 신규확진 1만845명↓, 위중증 환자 180명↓·사망 22명↑, 2030 공황장애 환자 늘어, 中 '유행성 독감' 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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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주요 뉴스
코로나19 증상과 전파 방법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입원·격리 치료비·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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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주요 뉴스 | 02월22일~23일

 

코로나 신규 확진 1만845명…위중증 180명·사망 22명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수요일이었던 지난 22일 하루 전국에서 1만84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www.newsis.com

 

 

‘코로나 블루에 경제 불안까지’ 2030 공황장애 환자 수 늘어...요양급여비용 36% 급증

코로나 블루에 경제 불안까지 2030 공황장애 환자 수 늘어...요양급여비용 36% 급증 2021년 공황장애 요양급여비용 36% 증가 20~30대 불안장애·불면증 환자 수 급증 취업난·영끌 실패·번아웃 등이 원

biz.chosun.com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주요 내용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안내 및 예외 사항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다만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daystudy.tistory.com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의무 세부 기준 | 교육부 추가 권고 사항

오는 30일부터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지만, 통학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졸업식, 음악 수업 등에서 합창을 하거나 운동회 응원전과 같이 비말(침)이 튈 수

daystudy.tistory.com

 

2023학년도 새학기 학교 방역지침 | 발열검사·칸막이·기숙사관리 지침 폐지

2023학년도 3월 새 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가 폐지된다. 전체 학생과 교직원에게 참여를 권고했던 자가진단 앱은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

daystudy.tistory.com

 

3월부터 중국인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해제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의 한국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다음 달 1일 해제하기로 했다.중국발 항공편이 인천공항으로만 도착하도록 한 조치도 같이 해제돼 중국발 항공편도

www.fnnews.com

 

中 코로나19와 유행성 독감에 '곳곳' 수업중단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의 학교 여러 곳이 코로나19와 유행성 독감(인플루엔자)에 학생이 감염되면서 수업을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당황할 필요가 없다”며 주민들의 동요 차단에 나섰

www.fnnews.com

 

'캐나다 에이스' 피베타, 코로나19 확진 후유증으로 WBC 불참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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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과 전파 방법

코로나19 증상

-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증상은 무증상·경증부터 중증 질환까지 다양합니다.

-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1~14일(평균 5~7일) 이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주요 증상

발열 또는 오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곤란, 피로, 근육통 또는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인후염, 코막힘 또는 콧물, 메스꺼움 또는 구토, 설사

* 이외 다른 증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전파 경로

-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통해 바이러스 배출

-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이 다음의 경로를 통해 전파

  • 호흡을 통해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을 직접 들이마심(흡입),
  •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이 눈, 코, 입의 점막 표면에 튀어 묻음(접촉)
  • 환경 표면에 떨어진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을 만짐(표면접촉)

- 공기 전파가 가능한 상황

  • 감염된 사람에게 호흡기 미세 침방울(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시술을 하는 경우
  •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침방울을 만드는 환경에 있는 경우

- 표면접촉: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악수 등) 또는 매개체(오염된 물품이나 표면)를 만진 후, 손을 씻기 전 눈, 코, 입 등을 만지는 경우

- 에어로졸 생성 시술: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등

-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환기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노래방, 커피숍, 주점, 실내 운동시설 등에서 감염된 사람과 같이 있거나 감염된 사람이 떠난 직후 그 밀폐공간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전파 가능 기간

- 증상 발생 1~3일 전부터 호흡기 분비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전파가 가능함

- 증상 발생 7일 이후에는 생존 바이러스가 거의 없어 전파 가능성이 없거나 감소함
* 일부 면역저하 환자의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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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합니다.

-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으므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임상증상과 위험요인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치료 또는 재택치료(필요시 생활치료센터)를 실시합니다.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확진 시

-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통보 문자를 받으시면,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등(URL)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안내문은 확진자에게만 통보되오니, 동거인의 권고준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전달‧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문자(URL)로 보내드리니, 수신 시 바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선으로 확진자 조사 실시 가능).

- 확진자 치료의 기본원칙은 재택치료이므로, 보건소의 확진자 조사 이후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 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여 건강관리 및 치료를 받게 됩니다.

격리생활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및 처방약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외출은 허용됩니다.
  • 외출 시 KF94급(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하고,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며, 진료 및 약 수령 후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격리해제

-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하여 외출할 수 있으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의 이용(방문)을 제한하고 사적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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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 치료비·생활비 지원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 코로나19가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국가 및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코로나19에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 코로나19에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환자 본인 부담합니다.

치료비 미지원 대상

- 감염경로가 해외유입(입국일 기준)인 외국인 확진환자의 출신 국가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일부 지원 또는 미지원 국가인 경우 자부담 발생

- 방역조치 취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PCR 검사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

-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 거부한 자

지원 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진되어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격리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격리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신청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연합뉴스 그래픽
뉴시스 그래픽뉴스
뉴스1 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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