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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재테크/도시 개발 계획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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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14.4㎢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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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인 오는 22일까지에서 이날 도계위 가결에 따라 내년 6월22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 이후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해 '갭투자'를 할 수 없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4월26일까지다.

 

출처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 연장…"10월 재논의"(상보)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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