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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20일 코로나19 신규확진 4324명↓, 위중증 환자 197명↓·사망 9명, 오늘부터 영유아 코로나19 백신 예약 접종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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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주요 뉴스
코로나19 증상과 전파 방법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입원·격리 치료비·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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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주요 뉴스 | 02월19일~20일 

 

코로나 확진 4324명…넉달만에 위중증 100명대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검사소가 대기자 없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제공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진자가 20일 0시 기준 4324명 늘어 누적 3043

www.dongascience.com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주요 내용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안내 및 예외 사항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다만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daystudy.tistory.com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의무 세부 기준 | 교육부 추가 권고 사항

오는 30일부터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지만, 통학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졸업식, 음악 수업 등에서 합창을 하거나 운동회 응원전과 같이 비말(침)이 튈 수

daystudy.tistory.com

 

2023학년도 새학기 학교 방역지침 | 발열검사·칸막이·기숙사관리 지침 폐지

2023학년도 3월 새 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가 폐지된다. 전체 학생과 교직원에게 참여를 권고했던 자가진단 앱은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

daystudy.tistory.com

 

오늘부터 영유아 코로나 백신 예약 접종 시작…당국, 고위험군 적극권고

20일부터 생후 6개월~4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자 접종이 시작된다. 13일부터 당일 접종이 진행중이지만 19일(오후 6시 기준…

www.donga.com

 

'확찐자'들 살뺐네…코로나19 이후 여행·건강·신뢰 ↑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여행·건강 등의 지표가 2021년부터 소폭 개선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속 방역지침 시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을 거치며 나빠졌던 지표가 정상궤도로 돌아

www.asiae.co.kr

 

코로나19로 3년 만에 재개한 리우 카니발

[리우데자네이루=AP/뉴시스] 20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삼바드롬에서 카니발 축제가 열려 모시다드 삼바스쿨 무용수들이 퍼레이드하고 있다

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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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과 전파 방법

코로나19 증상

-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증상은 무증상·경증부터 중증 질환까지 다양합니다.

-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1~14일(평균 5~7일) 이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주요 증상

발열 또는 오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곤란, 피로, 근육통 또는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인후염, 코막힘 또는 콧물, 메스꺼움 또는 구토, 설사

* 이외 다른 증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전파 경로

-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통해 바이러스 배출

-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이 다음의 경로를 통해 전파

  • 호흡을 통해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을 직접 들이마심(흡입),
  •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이 눈, 코, 입의 점막 표면에 튀어 묻음(접촉)
  • 환경 표면에 떨어진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을 만짐(표면접촉)

- 공기 전파가 가능한 상황

  • 감염된 사람에게 호흡기 미세 침방울(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시술을 하는 경우
  •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침방울을 만드는 환경에 있는 경우

- 표면접촉: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악수 등) 또는 매개체(오염된 물품이나 표면)를 만진 후, 손을 씻기 전 눈, 코, 입 등을 만지는 경우

- 에어로졸 생성 시술: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등

-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환기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노래방, 커피숍, 주점, 실내 운동시설 등에서 감염된 사람과 같이 있거나 감염된 사람이 떠난 직후 그 밀폐공간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전파 가능 기간

- 증상 발생 1~3일 전부터 호흡기 분비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전파가 가능함

- 증상 발생 7일 이후에는 생존 바이러스가 거의 없어 전파 가능성이 없거나 감소함
* 일부 면역저하 환자의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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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합니다.

-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으므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임상증상과 위험요인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치료 또는 재택치료(필요시 생활치료센터)를 실시합니다.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확진 시

-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통보 문자를 받으시면,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등(URL)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안내문은 확진자에게만 통보되오니, 동거인의 권고준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전달‧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문자(URL)로 보내드리니, 수신 시 바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선으로 확진자 조사 실시 가능).

- 확진자 치료의 기본원칙은 재택치료이므로, 보건소의 확진자 조사 이후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 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여 건강관리 및 치료를 받게 됩니다.

격리생활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및 처방약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외출은 허용됩니다.
  • 외출 시 KF94급(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하고,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며, 진료 및 약 수령 후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격리해제

-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하여 외출할 수 있으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의 이용(방문)을 제한하고 사적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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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 치료비·생활비 지원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 코로나19가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국가 및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코로나19에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 코로나19에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환자 본인 부담합니다.

치료비 미지원 대상

- 감염경로가 해외유입(입국일 기준)인 외국인 확진환자의 출신 국가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일부 지원 또는 미지원 국가인 경우 자부담 발생

- 방역조치 취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PCR 검사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

-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 거부한 자

지원 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진되어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격리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격리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신청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연합뉴스 그래픽
뉴시스 그래픽뉴스
뉴스1 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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