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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03일~16일 거리두기 방역수칙 주요 내용 | 사적모임·인원제한, 방역패스, 영업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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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비상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내용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인센티브 등 지원 강화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 강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월 3일(월)부터 1월 16일(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시간(2~3시간) 등을 고려해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상영·공연 시간이 22시까지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거리두기 조치 기간에는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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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내용

1월 3일부터 사적모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 이용 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미접종자 1인이 단독 이용할 시에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로 인정된다.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향후 2주간은 필수행사 외 승인되지 않는다.

 

기존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관련 행사,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방역패스 적용도 확대된다.

 

학교는 밀집도를 2/3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다. 사업장은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밀집도를 완화하여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권고한다.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되며 최대 299인까지 참여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시 4인까지로 축소되며, 현재와 동일하게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 및 통성기도 등이 금지된다. 종교 행사 시 강화된 모임·행사(집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분 내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1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
-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입장 허용
-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전시회·박람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학술행사 ▪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장례식장 ▪ 4㎡당 1명+모임·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종교활동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 최대 299인까지 참여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여 가능
▪ 소모임: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시 전국 4인까지
- 종교시설 내로 한정,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 행사: 50명 미만 시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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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인센티브 등 지원 강화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손실보상을 차등 지급
  (현행) 10배 → (차등지급 예) ▴(입원일∼5일) 12∼14배, ▴(6∼10일) 10배, ▴(11∼20일) 8∼6배 등
 중증·준중증 병상에서 격리해제된 환자 수용 일반 병원 : 병상당 인센티브* 제공
  * 종별 병상 단가의 3배를 15일간 지급
 격리해제자 수용 별도 병상 확보 의료기관 : 미사용병상에 추가 인센티브(병상단가 1.5배) 지급
 감염위험에 대한 일반의료기관 불안 해소를 위해 유관협회와 협조 강화


중증병상 재원일수 단축, 회전율 증가 등을 위해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손실보상을 차등 지급한다.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완치자의 장기재원 문제 해결을 위해 중증·준중증 병상에서 격리해제된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병원에 병상 당 인센티브(종별 병상 단가의 3배 15일간 지급)를 제공한다.

 

격리해제자 수용을 위한 별도 병상 확보 의료기관의 미사용 병상에는 추가 인센티브(병상단가 1.5배)를 지급한다. 또, 감염 위험에 대한 일반의료기관의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협회와 협조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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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 강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 변경* 및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 예정
  - (기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변경)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보상금 하한액 : (기존) 분기별 10만 원 ⇒ (변경) 50만 원으로 상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설 :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지원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이다.

 

신청 시 1월 28일(금)까지 신속 지급될 예정이다. 신용등급 등 별도 심사는 없으며,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신청대상은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021년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이며,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0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된다.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출처

1월 1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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