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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부담금 한도 변경 (7월2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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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또는 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의 고액 담금이 부과된다.

 

마약·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역시 마찬가지여서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새 법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통상적으로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000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이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다.

 

다만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음주·무면허 사고 등 중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 것이지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현재 음주운전 등의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만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주는 탓이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겨 임의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사고 당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이러한 경우도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억원대의 피해액을 최대 1억6500만원으로 막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새 법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려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대인 사고 역시 현재는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 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만 부과했으나, 새 법은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을 대폭 늘렸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음주·무면허·마약·뺑소니 운전 사고땐 보험 안돼 알거지될 수 있다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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