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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 기준 강화 | 주간 43→39, 야간 38→3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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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3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부처는 최근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주간 43㏈, 야간 38㏈인 1분 등가소음도(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를 주간 39㏈, 야간 34㏈로 각각 4㏈씩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주간 48㏈에서 개정 시행 후 44㏈, 2025년에는 41㏈까지로 하는 등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살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부처는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에 해당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하라고 권장하고,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교통 소음 기준 등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층간소음 기준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 소음(1분간 등가소음도, 최고소음도)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인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최고소음도(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 수치가 가장 높은 소음)와 공기 전달소음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두 부처는 “현행 최고소음도 기준인 57㏈은 한국환경공단의 연구 결과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공기 전달소음은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토되지 않고 향후 지속해서 현장 상황을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두 부처는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층간소음 상담·측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소음저감매트 설치 비용 지원, 공동주택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주·야간 4데시벨씩 낮춘다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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