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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청 자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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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 대출기간 중 직장 변동, 직급 변동, 부채 감소, 신용등급 상승, 연 소득 증가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를 거쳐 대출금리 일부를 인하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 권리를 제대로 실천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민의 61.5%가 이 권리를 모르고 있으며, 실제 행사하는 이들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은행에서는 모든 대출자의 신용 상태를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자는 직접 자신의 변동된 신용 상태를 증빙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해야만 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격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 당시와 비교해 신용 상태의 개선이 있어야만 한다. 직장 변동, 직위 변동, 소득 변경, 신용등급 상승,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다.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격

1) 직장 변동: 전문자격증 취득 포함
2) 소득 변경: 대출 신청 시점 대비 현재 연 소득이 근로 소득자 평균임금 인상률의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3) 직위 변동: 대출 신청 시점 대비 동일 직장 내 직위가 상승한 경우
4) 주거래 고객: 주거래 고객 신규 선정 및 등급 상향된 경우
5) 신용등급 상승: 자산 증가 및 부채 감소로 신용등급 상승한 경우
6) 자산 증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
7) 부채 감소: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전문자격증 취득, 국가고시 합격 등)

* 금리인하요구권은 각 금융회사의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신청과 적용 조건이 상이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은?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증명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이후 은행에서는 조건에 부합한지 심사 후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일부에서는 신청자격이 까다롭다 생각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도 있지만 자격만 갖춘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카드사, 상호금융 등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하다.

출처

올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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