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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방역대책 시행 | 입국자 첫날 PCR 검사, 요양병원 대면 면회 제한 (7월2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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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서 대면 면회가 다시 제한된다. 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입국 1일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에서 허용되던 대면 면회를 금지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진다고 24일 밝혔다.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를 빼고 모두 금지된다.

 

종사자들에 대한 PCR 검사도 강화된다. 요양병원 종사자는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가 아니면 모두 주 1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4차 접종자와 2차 이상 예방 접종자, 확진 이력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는 주1회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요양병원 방역 수칙이 다소 완화된 지난달 20일 이전에는 4차 접종자와 최근 확진 이력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가 주2회 PCR 검사를 받았다.

 

요양병원·시설은 감염 취약계층이 많고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 유행이 증가세에 접어들 때마다 방역 수칙이 강화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파 속도가 빠르고 면역회피력이 높은 BA.5가 우세종화하면서 이달에만 요양시설(18건) 요양병원(6건) 장애인시설(5건) 정신병원(3건)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방역당국은 또 현재 입국 3일 이내에 받는 PCR 검사를 입국 1일 이내에 받도록 강화하는 방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받는다. 6월부터 입국 3일 이내로까지 완화됐던 PCR 검사 시한이 두 달여 만에 다시 엄격해지는 셈이다. PCR 검사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하라고 방역당국은 권고했다.

 

해외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해야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출처

오늘부터 요양병원 대면 면회 제한…입국 첫날 PCR 검사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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