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규제지역 제도 개선 방안 주요 내용 | 1단계 (조정대상지역), 2단계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728x90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가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 정부와 국회가 각각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다만 야당에서 제시한 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확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개편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4월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전날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4법(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3가지로 나뉜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하고, 여기에 1단계와 2단계로 단계별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에서는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고,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서는 1단계 규제를 포함해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그동안 가장 약한 규제였던 조정대상지역에 금융제한, 청약제한, 전매제한 그리고 세제 중과까지 더해져 실질적으로 가장 강한 규제로 활용돼 왔고, 상대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제도는 여러 규제가 얽혀 있고 구분이 불명확해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또 개정안에서는 규제지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국토부 주정심으로 나뉘어 있던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의결기구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취지다.

 

홍기원 의원은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위 개편방안은 담당부처인 국토부, 기재부와 실무적 협의를 거쳤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올해 국회 업무보고에 규제지역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1월3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규제지역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원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홍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며 "대체적인 방향에 공감하고 있느냐"고 묻자 "맞다. 큰 쟁점이 없다"며 "저희가 할 일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국토부는 전날 홍 의원의 입벌 발의안이 발표되자 확답을 내놓지는 않고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국토부 용역 결과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해당 용역 결과와 야당 발의안을 검토한 후 두 가지 안을 반영한 정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반응형

출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야당·정부 추진 중인 '규제지역' 개편 방향은

뉴시스 그래픽뉴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