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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연장, 다자녀 면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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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 제도가 달라진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와 취득세 감면은 연장된다. 아이 셋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개소세 3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4일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선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올해 친환경차 한 대를 구매할 경우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의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던 100만원 한도 내 개소세 30% 인하 혜택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하이브리드차 40만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도 2024년 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도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다면 자동차 구매 시 300만원까지 개소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도 오는 2025년 말까지 연장된다.

 

유류세 인하는 올해 4월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인하폭은 조정된다. 휘발유 인하 폭은 37%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경유와 LPG는 기존 37% 인하가 유지된다.

 

자동차 환경 규제는 강화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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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올해 자동차 제도 뭐가 달라지나…전기차·다자녀 세금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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