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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 이용 시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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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 관련 소비자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해당 항공사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항공사는 동남아시아 국가를 여행할 때 많이 이용하는 저비용 항공사(LCC)다. 에어아시아의 경우 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엑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 관련 소비자상담은 지난해 329건, 올해 1분기까지 520건 접수됐다.

 

매 분기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데, 특히 올해 1분기는 지난해 4분기 대비 각각 127.9%, 33.6% 증가했다.

 

비엣젯항공은 2021년 6월부터 항공권 구입 후 취소할 경우 결제취소가 아닌 크레디트(적립금)를 지급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또 환불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에 따른 취소뿐 아니라 운항 취소, 일정 변경 등 항공사 사정에 의한 취소에도 구매대금을 크레디트로 지급한다.

 

해당 크레디트는 유효기간(1~2년)이 있고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해 기간 내 비엣젯항공을 이용할 계획이 없으면 손해가 발생한다. 또 자발적 취소 시에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구간별(1인당)로 베트남 동(VND) 80만(약 4만50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다.

 

에어아시아는 소비자의 환불 요구 시 문의량 급증을 이유로 환불을 지연하고 있다. 항공권 환불 지연의 실질적인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경영·자금난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환불 예정 시점조차 명확히 안내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이 크다.

 

올해 1분기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142건 중 소비자가 취소 요청한 날짜가 확인된 건은 33건이다. 이중 환불이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건이 57.6%(19건),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건이 15.15%(5건)에 달한다.

 

에어아시아는 크레디트로 환급을 받으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향후 해당 항공사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크레디트 지급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한번 지급되면 철회가 불가한 점, 유효기간 등 사용에 제한이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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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비자원, 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 주의보…"2년째 환불 지연"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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