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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0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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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따라서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QR코드로 접종완료자임을 인증하거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당초에는 적용을 제외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다만,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16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이 부여되고, 1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된다.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적용…18세 이하, 종사자는 제외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10일부터 대규모 점포 이용 시 QR코드로 접종완료자임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받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2004년 이후 출생한 18세 이하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 이용이 가능하다.

 

방역패스는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며, 종사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더라도 점포 출입이 가능하다.

 

QR코드를 확인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한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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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정부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180일간 인정된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3차접종자는 접종정보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안내돼 시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어 반드시 앱 업데이트와 접종정보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QR코드 스캔 시 유효한 접종증명에 한해 ‘접종완료자입니다’로 음성 안내되며, 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의 경우, ‘딩동’이라는 별도 알림음이 나온다.

 

 

‘딩동’ 소리가 날 경우, 시설관리자에게 이용자의 예방접종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격리해제·완치 확인서, 예외확인서를 육안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문자메세지 형태로 인정되는 확인서는 PCR 음성확인 문자뿐으로, PCR 음성확인 외 접종증명 등은 문자로 인정이 불가하다.

 

별도 유효기간 표시가 없는 종이증명서의 경우 유효기간 내의 것인지 확인돼야 하고, 확인서가 없는 경우 시설 이용이 불가하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음성확인서 같은 증명서 없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며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외에도 별도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중단 기간이 길어지며, 4차 위반시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출처

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실시

뉴스1 그래픽뉴스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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