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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주요 내용 |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 기준, 진단검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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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월 26일부터 새로운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지침(격리지침)을 시행했다. 국내 코로나19 우세종이된 오미크론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테면 확진자의 격리치료 기간을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으로 7일로 단축한다.

 

 

 

확진자·밀접접촉자의 격리지침상 접종완료자를 정의하는 방법이 바뀌었다.

이날 바뀐 접종완료자의 정의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접종 후 14일부터 90일이내자'다. 전날(지난 24일) 발표된 사항과 달리, 3차 접종의 경우 접종 후 14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반면 2차 접종의 경우 접종 후에는 13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바뀐 격리지침 기준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오는 26부터 전국적에서 시행된다.

이럴 경우, 접종완료자의 정의가 격리지침와 '백신패스'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 아닌가.

그렇다. 2차접종의 유효기간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백신패스상 접종완료자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이다.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격리치침에서 밀접접촉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적절한 보호구의 착용 유무를 가장 중요시한다. 여기서 보호구는 마스크 등이다. 이를테면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정도 대화를 한 사례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된다.

아울러 '오미크론 대응'에서 신속항원검사의 결과는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나.

그렇다. 단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지정의료기관인 호흡기 전담클리닉에서 이뤄져야 한다. 개인이 집에서 관리자의 감독없이 신속항원검사를 한다면 효과가 없다.

이들 3개 기관이 발급한 모든 문서를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나.

아니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란 이름의 문서가 발급된다. 호흡기 전감클리닉은 '의사소견서'로 대체되는데, 해당 문서에는 의료기관명,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검사일시(결과통보일), 음성결과 등이 있어야 한다.

 

출처

[Q&A] 오는 26일부터 바뀌는 코로나19 격리지침은?

연합뉴스 그래픽

뉴시스 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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